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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연임 물 건너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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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26, 2019, 22:08:42

항소심 판결 내달 24일로 연기..100만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사실상 ‘연임 불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한 달 가량 연기됐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가능케 하는 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만약 김 회장이 이번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을 경우, 연임은 사실상 물 건너 가게 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 선고기일을 내달 24일로 연기했다. 기존 선고기일은 오는 29일로 잡혀 있었다.

 

김 회장은 불법 선거운동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17년 말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곧바로 항소함으로써 항소심이 진행 중인 현재까지 회장직을 유지 중이다. 김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한 상태다.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이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내리게 되면, 김 회장은 위탁선거법상 당선 무효가 확정된다.

 

김 회장의 당선 무효 여부는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해 말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제와 직선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만약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돼 농협중앙회장이 연임할 수 있는 길이 열려도, 김 회장이 내달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연임은 사실상 어려워지는 셈이다. 농협법 제173조 2항에 따르면, 당선 무효가 된 자는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달 11일 결심 공판에서 “어떤 경우에도 이 선거를 기획하고 공모를 하고 그렇게 해서 회장에 당선돼야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며 “300만 농민의 간절함 해소를 위해 농협 회장이 됐고, 임기 동안 그 목적에 상응하는 일을 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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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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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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