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내년 부터 보험료에 대한 보험사들의 자기 결정권이 확대된다. 1월부터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이율 산정 방식’이 변동되며,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조정 범위’도 확대된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과 환급금 경쟁 측면에서도 (보험사의)자율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30일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회의 책임준비금에 적용되는 표준이율 산정 방식이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토록 변경된다. 현재 표준이율은 3.5%로 변동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시중금리 하락 추세를 반영하면 표준이율은 현재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게 된다.
표준이율은 보험사들이 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쌓아두는 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이다. 표준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싸지고 표준이율이 낮아지면 반대로 보험료가 상승한다. 즉, 요즘 같이 저금리 상황에서는 보험료가 비싸질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금융위는 대신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보험사(RBC비율 150%이상)는 표준이율을 0.25% 높게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보험료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보험사는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보다 가격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은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 산출을 위한 기준이율의 조정 범위를 10%에서 20%로 확대해 환급금 경쟁도 촉진키로 했다. 공시이율이 높을수록 고객이 받는 환급금이나 중도해약금은 커지게 된다.
이밖에 금융위는 오는 2017년부터, 금리가 하락하면 저축성보험의 사업비도 함께 줄어들도록 해 저금리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보험사의 지급여력 기준을 강화하고, 자산운용 기준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유병자·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 출시를 지원, 안전할증률도 30%에서 50%로 조정하기로 했다.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는 1분 이내로 하고 상품의 주요 특징 안내에서 반대급부도 설명하는 한편, 주요 특징을 3회 이상 반복 안내하지 않도록 변경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 이번년도 중 규제개혁위원회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독규정개정 개정절차를 마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