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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암보험, '방사선·약물치료'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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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08, 2014, 16:10:20

금감원, 지난달 全생보사에 특약 별도 추가 권고..최대 300만원 보장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생명보험사의 암 보험 상품 중 수술비 특약에서 방사선이나 약물시술(치료)에 대한 보장논란이 끝이 났다. 이달부터 생명보험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특약을 별도로 추가하기 때문이다. 반면 손해보험사의 경우는 상품출시 때 이미 특약으로 포함된 부분이다.

 

8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1일 대부분의 생명보험사의 암보험 상품에 특약이 별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암에 걸렸을 때 수술대신 위와 같은 시술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보험사 암 상품에서 수술관련 특약 중 방사선과 약물시술(치료)’도 특약으로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생보업계에서는 그동안 암수술비 특약에 방사선과 약물시술을 포함하는데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상품 특약을 만드는 데 적용위험률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작년 8월부터 보험사에 지도..민원 연간 700건 달해

 

금감원은 이미 지난해 8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없는 경우 수술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방사선치료도 수술로 인정하도록 보험사들을 지도했다. 외과적 수술을 대체한 방사선치료에 대해 암수술비를 지급해달라는 민원이 지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암수술 특약과 관련해 연평균 600~700건의 민원건수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건수를 살펴보면 2200건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일특약에서 발생한 민원건수치고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간혹 분쟁까지 가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했다. 바로 특약을 별도로 만들어 추가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 8월에 이어 지난 1월에도 보험사에 관련 상품에 (방사선,약물)특약을 포함하라고 공문을 보내 정식으로 권고했다 “(만드는데)필요한 데이터는 보건복지부 통계를 이용하는 등 자료에 대한 정보도 제공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특약추가 어려워..수술비 특약 없앨까 고려도

 

업계는 방사선과 약물치료가 특약으로 포함될 경우 모럴리스크 증가로 인한 손해율 악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보험사들은 기존엔 방사선치료는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없더라도 수술로 볼 수 없다는 하급법원의 판례에 의거해 암수술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현재 보험업계는 암 수술특약으로 100~300만원의 수술을 정액으로 1회 또는 반복 지급하고 있다 일부 생보사에서는 새로운 특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예 암 수술 특약을 없애려는 시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소문이 돌자 해당보험사 설계사들은 우왕좌왕한 모습을 보이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금감원에서 권고한 날짜인 10월이 다가오자 특약 추가를 한다는 입장으로 급선회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방사선과 약물치료에 대한 보장이 어렵다는 입장에서 암 수술비 특약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들었다면서 결국 폐지는 어렵다고 판단해 특약 추가방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손보업계 이미 특약에 추가..생보 논란끝에 시작


금감원의 수술특약 권고를 가장 먼저 따른 건 손해보험사였다. 현재 대부분의 손보사는 기존부터 암수술특약 약관에서 방사선·약물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술로 명시돼있고, 암 상품에 방사선·약물치료 특약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손보사의 뒤를 이어 추가한 곳은 암 보험 상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형 생보사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보험사는 대형 생보사로 삼성생명은 이달 말부터 암 보험에 방사선·약물치료 특약을 추가할 예정이다. 한화생명과 NH농협생명을 비롯해 ING생명은 현재 특약추가를 검토·진행 중에 있다. 이들 보험사는 오는 101일을 기점으로 특약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지금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특약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10월 아니면 11월 중으로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약 추가비용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3년만기 기준으로 500원 내외이며 보장금액은 암 수술특약과 같은 100~300만원 수준이다.

 

보험업계 일부에서는 내심 새로 추가한 특약에 대한 손해율을 걱정하는 눈치다. 기존 암수술 특약에 대한 손해율도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특약은 수익을 따지는 특약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도 특약 추가로 인해 만원발생이 줄 수도 있으니 보험사에 득이 되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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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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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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