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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마감] 강보합, 미중 스몰딜 이후 숨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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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5, 2019, 16:10:22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코스피가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다. 전날 미중 무역협상 부분합의에 환호했던 증시가 이후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77포인트(0.04%) 상승한 2068.17로 상승 마감했다. 장 초반부터 크게 움직이지 못하던 지수는 상승권과 하락권을 오가다가 2070선 코앞에서 마무리됐다.

 

서상영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국내 증시는 미·중 무역협상 스몰딜 타결 이후 상승에 따른 매물 소화 과정을 이어가며 보합권에서 등락했다"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물 출회가 있었으나 영향은 제한된 가운데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외국인은 600억 4400만원을 순매도했다. 개인과 기관은 각 267억 5400만원, 110억 3400만원을 순매수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사도 혼조세를 보였다. 이 중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셀트리온(068270), 현대모비스(012330), 신한지주(055550)는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다. 특히 현대모비스는 2%이상 올랐다. 그러나 NAVER(03542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LG화학(051910)은 하락했다. NAVER는 3% 가까이 빠졌다. 삼성전자우와 현대차는 보합으로 마쳤다.

 

업종별로도 오른 업종과 내린 업종이 비슷했다. 기계(1.18%), 음식료품(0.94%), 의료정밀(0.81%), 전기가스업(0.67%), 비금속광물(0.54%), 통신업(0.40%) 등이 상승국면에서 장을 마쳤다. 반면 보험(0.89%), 은행(0.78%), 서비스업(0.73%), 운수창고(0.69%), 철강금속(0.64%), 증권(0.55%) 등이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 거래대금은 4조 734억원 규모로 거래량은 4억 5720만여주를 기록했다. 총 464개 종목이 올랐고 324개 종목이 하락했다. 상·하한가 종목은 없었으며 100개 종목이 보합을 유지했다. 한편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5.34포인트(0.83%) 상승한 646.80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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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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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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