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원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예탁결제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10월 현재 예탁결제원의 외화증권 투자지원 서비스 CCF를 이용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증권사가 9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CCF(Computer to Computer Facilities)는 지난 2014년 12월 예탁결제원 전산시스템과 증권사 전산시스템을 직접 연계해 외화증권처리 자동화와 표준화 돼 있는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유진투자증권 유령주식사고 이후 해외주식업무를 하는 증권사와 예탁결제원에 사고방지 차원에서 CCF 서비스 이용을 권고하기도 했다.
장병완 의원은 “작년 유진투자증권의 유령주식사건과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한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신뢰는 하락할 것”이라며 “개인의 해외주식 투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개정, 표준화된 서비스 사용을 의무화해 투자자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