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eople Plus 人+

참여연대·민변 “대법,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집행유예는 ‘재벌 봐주기’”

URL복사

Friday, October 18, 2019, 11:10:18

뇌물공여죄 인정하면서도 ‘법률심’ 핑계로 항소심 양형 확정..“사법불신 더욱 커질 것”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대법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70억원 뇌물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한 것은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란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박근혜 사법심판 TF는 18일 공동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신동빈 회장을 뇌물공여자로 판단하면서도 ‘법률심’이라는 이유로 신 회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 강요의 피해자로 본 항소심 판단을 변경하지 않았다”며 “결국 그릇된 항소심 판결로 인해 야기된 국민의 사법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신동빈 회장의 70억원 뇌물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10월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 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신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최순실 사건에서 강요죄의 성립을 부정하면서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면세점 사업 특혜 등 이억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참여연대·민변은 이에 대해 ‘법률심’의 한계를 지적한다. 법률심이란 ‘법원이 사건을 심판함에 있어 법률 문제에 대해서만 심판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이 신 회장을 뇌물공여자로 판단하면서도 2심의 양형을 변경하지 않은 것은 이번 사안을 법률심으로 봤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민변은 이를 대법원의 ‘재벌봐주기식 판결’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판결을 초래한 항소심 재판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향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는 사법부가 이 점을 유의해 국정농단 뇌물공여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참여연대·민변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별다른 이유없이 경영판단의 법리를 기업집단 차원으로 확장해 적용하는 등 정책 법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이 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경영이 악화된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해 약 340억원의 손해를 야기했지만, 항소심은 해당 배임죄 혐의에 대해 ‘경영상 판단’을 이유로 무죄로 봤고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민변은 “손실을 입는 것을 잘 알면서도 다른 계열사를 지원해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경우 경영판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종래 대법원 판례”라며 “이러한 법리에 따라 부실 계열사 지원을 지시해 우량 계열사마저 경영부실에 빠뜨린 재벌총수들은 배임죄로 처벌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차원을 넘어 재벌 기업집단 차원에 경영판단의 법리를 적용해 면죄부를 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판례의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데, 원심 판결에 특별히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판결하는 것은 정책법원으로서의 대법원의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