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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변의 금융이슈 짚어보기] 해촉 보험설계사의 유지수수료 지급문제에 대한 단상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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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7, 2019, 16:10:32

 

형평의 측면에서나 순수 법리적인 시각 어느 모로 보더라도 해촉 보험설계사에게 소정(所定)의 잔여 유지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데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계사의 보험모집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비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이렇게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유지수수료는 신계약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이 중 신계약비 항목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유지수수료는 ‘보험계약의 체결’이라는 성과에 따른 대가인 수당을 설계사에게 2~3년에 걸쳐 분급하면서 발생하는 지급 방식의 문제일 뿐 보험의 ‘유지·관리’라는 모집행위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설계사의 위촉 여부와 유지수수료 지급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둘째, 보험업법은 해촉 설계사에 대한 유지수수료의 지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다. 동법은 보험모집질서의 확립을 위해 무자격자(예컨대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 취득 없이 변액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것)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거나 위탁의 대가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모집수수료의 지급에 관해서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셋째, 약관규제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이나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본다.

 

그런데 해촉 설계사에게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조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689조에 반해 법률이 정한 수임인의 해지권 행사를 중대하게 제한한다.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설계사에게 불리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업계 최상위권의 대형 보험사와 GA(보험대리점)를 중심으로 해촉 설계사에게도 유지수수료를 지급하는 곳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업계의 변화는 결국 위촉 중인 설계사에 한해 수수료를 지급해온 그간 보험업계의 오랜 관행이 부당함을 방증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유지나 민원해지에 기한 수당환수의 경우 그 사유가 모집설계사 해촉 후에 발생했다고 해서 환수책임으로부터 면책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유지수수료 역시 모집설계사의 해촉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에게 귀속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도 부합한다.

 

물론 유지수수료는 계약의 정상유지를 전제로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나 GA 입장에서는 이미 해촉된 설계사와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해소할 필요도 큰 만큼 구체적인 인정 기준과 범위에 관해서는 사측과 설계사 측이 협의해 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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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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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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