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의 측면에서나 순수 법리적인 시각 어느 모로 보더라도 해촉 보험설계사에게 소정(所定)의 잔여 유지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데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계사의 보험모집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비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이렇게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유지수수료는 신계약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이 중 신계약비 항목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유지수수료는 ‘보험계약의 체결’이라는 성과에 따른 대가인 수당을 설계사에게 2~3년에 걸쳐 분급하면서 발생하는 지급 방식의 문제일 뿐 보험의 ‘유지·관리’라는 모집행위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설계사의 위촉 여부와 유지수수료 지급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둘째, 보험업법은 해촉 설계사에 대한 유지수수료의 지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다. 동법은 보험모집질서의 확립을 위해 무자격자(예컨대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 취득 없이 변액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것)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거나 위탁의 대가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모집수수료의 지급에 관해서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셋째, 약관규제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이나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본다.
그런데 해촉 설계사에게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조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689조에 반해 법률이 정한 수임인의 해지권 행사를 중대하게 제한한다.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설계사에게 불리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업계 최상위권의 대형 보험사와 GA(보험대리점)를 중심으로 해촉 설계사에게도 유지수수료를 지급하는 곳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업계의 변화는 결국 위촉 중인 설계사에 한해 수수료를 지급해온 그간 보험업계의 오랜 관행이 부당함을 방증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유지나 민원해지에 기한 수당환수의 경우 그 사유가 모집설계사 해촉 후에 발생했다고 해서 환수책임으로부터 면책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유지수수료 역시 모집설계사의 해촉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에게 귀속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도 부합한다.
물론 유지수수료는 계약의 정상유지를 전제로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나 GA 입장에서는 이미 해촉된 설계사와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해소할 필요도 큰 만큼 구체적인 인정 기준과 범위에 관해서는 사측과 설계사 측이 협의해 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