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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OTT ‘웨이브’, 넷플릭스 넘어서…사용자 후기 살펴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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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24, 2019, 18:10:08

아이지에이웍스, 웨이브 사용자 270만명으로 넷플릭스 217만명 넘겨
30대 여성 사용자 비율 높아·일평균 80만명 사용..유료 콘텐츠엔 불만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지난 9월 중순 국내 토종 OTT(온라인동영상) 웨이브(Wavve)가 본격 출시한 가운데, 미국의 대표적인 OTT인 넷플릭스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내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지난 9월 18일 론칭한 OTT 웨이브가 한달 만에 270만 사용자를 유치했다. 이는 미국 거대 공룡 OTT인 넷플릭스(217만)를 뛰어 넘는 수치다.

 

다음으로 ▲3위 U+모바일tv 214만명 ▲4위 올레tv모바일151만명 ▲5위 티빙 102만명 ▲6위 왓챠플레이 33만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웨이브와 넷플릭스 앱의 일일 사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웨이브의 일평균 사용자 수는 약 80만명을 기록 중이다. 이는 옥수수(oksusu)와 통합 이전 사용자 수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넷플릭스의 경우 일평균 사용자 수가 약 51만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웨이브와 넷플릭스의 사용자 구성을 비교한 결과, 두 앱 모두 여성 사용자 비율이 높았다. 특히 웨이브는 30대 여성 사용자 비율이, 넷플릭스는 20대 여성 사용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 달간 웨이브를 사용한 후기는 어떨까. 아이지에이웍스 앱 사용 후기를 살펴보면, 기존 옥수수 사용자들 사이에서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쏟아진다. 옥수수를 사용한 SK텔레콤 가입자는 상당수 콘텐츠를 무료로 시청이 가능했는데, 웨이브로 갈아탄 이후 유료 콘텐츠에 대한 거부 반응이 심했다.

 

후기를 남긴 복수의 웨이브 사용자는 “별도 공지 없이 무료로 보던 콘텐츠도 유료화가 됐다”면서 “저화질 방송에 편향된 채널, 빈번한 플레이 멈춤 현상 등 기존 옥수수에 비해 부족한 서비스다”고 토로했다.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웨이브 스탠다드 이용권을 구매한 한 사용자는 “외국 시리즈랑 웨이브 영화는 다 볼 수 있다고 홍보해서 결제했는데, DRM으로 표시된 영화와 시리즈는 폰에서 전부 재생 불가여서 못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웨이브 서비스를 만족하는 후기도 있다. 한 사용자는 “왓차와 넷플릭스도 이용하는데, 요즘은 웨이브가 짱이다“면서 웨이브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내용의 후기를 남겼다.

 

웨이브는 론칭 이후 초기 발생했던 동영상 멈춤, 느림 등의 기술적인 측면을 모두 개선했다. 또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의 경우 종합해 기술 개선 내용은 즉각 반영하고 있다. 다만, 유료 콘텐츠와 케이블 TV 등에 관한 개선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웨이브 관계자는 “기존 옥수수와 푹 사용자 중심으로 제공되지 않은 콘텐츠와 유료 콘텐츠에 대한 불만 사항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웨이브에서는 1000편 가량의 영화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콘텐츠 서비스 개선에 대해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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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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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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