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가입 주택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노후 현금흐름 창출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이번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50대 조기 은퇴자들을 위한 생활 안정 조치로 풀이됩니다.
현재 시가 9억원 이하인 가입 주택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안팎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 13억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단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더라도 연금 지급액은 9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종류도 점차 넓혀 가기로 했습니다.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주택연금의 보장성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례로 주택가격 1억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가진 기초연금수급 대상 취약고령층에는 주택연금 지급액을 최대 20%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취약고령층에 대한 기존 지급 확대율인 13%를 더 늘린 것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을 자동승계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자녀의 동의가 없어 배우자에게 연금이 승계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밖에도 주택연금 대상에 대한 공실 임대를 허용해 고령층 가입자에게 추가 수익을 제공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부부합산 소득 월 평균 도시근로자 120% 이내 기준) 등에게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매매 3억원, 전세 1억 7000만원 상당의 59제곱미터의 임대주택일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 외에도 매달 2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청년과 신혼부부는 시세의 80%인 보증금 6800만원 및 월세 27만원에 집을 임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주택 전부 임대는 병원, 요양(시설)소 등 입원, 다른 주택 장기체류(자녀봉양), 격리 등 가입자의 불가피한 사정에 한해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의 임대허용 시 추가수입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으로 제한을 두는 방식을 검토하는 한편, 향후 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 시 전국을 대상으로 임대범위(신혼부부→일반임차인)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주택연금 개정안은 주금공 시행령 개정과 주금공법 개정 등을 통해 올 4분기부터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령완화 등 가입요건 개선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약 135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택연금 자동승계 및 월지급액 확대를 추진하고, 가입주택 임대를 허용해 연금의 안정적 수급과 소득보장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