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 당국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감시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500이상인 대형 보험대리점 중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자율개선 가능성이 낮은 경우 집중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의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영업행위에 문제가 있는 법인대리점을 포착하면 영업부문을 ▲보험계약 모집 ▲설계사 관리 ▲수수료 관리 부문으로 구분한다.
각 부문별 영업행위와 관련해 업계 평균을 과도하게 벗어나는 경우를 '이상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 이를 지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이 지난 9월 '대형 보험대리점 감시지표 구성과 주요 내용'을 개발해 핵심지표 7개와 보조지표 4개를 개발했다.
또 핵심 감시지표별로 업계평균에 미달하는 대형 보험대리점 중 하위 30%에 해당하거나 지표상 특이사항이 발견된 대리점을 '소명 대상'으로 분류, 관련 감시지표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상 징후가 있는 핵심지표가 다수인 대형 보험대리점은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 또 소명이 미흡하거나 개선계획의 이행 가능성이 낮은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해 현장검사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앞으로 감시지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업계 의견을 듣고 현장검사 결과 피드백 등을 통해 감시지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또 설명회를 열어 신규대형 보험대리점 면담 등을 통해 감시지표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설인배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은 "이번 감시시스템은 대형 보험대리점의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감시지표를 활용한 보험대리점의 취약 부문을 미리 파악하고 선택과 집중 방식의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같은 방법은 제한된 검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