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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신년기획] 車덕기자, 산업미래 고민하는 글쟁이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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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06, 2020, 14:01:00

나의 생존전략 이야기_⑥ 산업부 박경보 기자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얼마 전 본가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이니 3~4살쯤 된 것 같은데, 집 벽엔 온통 자동차 사진이 붙어있었죠. 지금은 볼 수 없는 엑셀, 프린스, 에스페로, 엘란트라, 스쿠프 등 추억의 자동차들이 제 사진첩에 가득합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머니 말씀으론 아주 어릴 때부터 꽤나 자동차를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사진을 보던 어머니는 고층 빌딩에서 차 지붕만 보고 이름을 맞혔던 게 신기했다며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차덕후’였던 셈이죠.

 

 

사진을 찍을 때 무조건 자동차 앞에서 포즈를 취했던 어린아이는 어느덧 자동차업계를 출입하는 기자가 됐습니다. 사실 중학교 입학 이후부턴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시들했었는데요.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자동차에 대한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듯합니다.

 

자동차업계 특성상 시승행사가 참 많습니다. 고배기량의 자연흡기 엔진이 주는 묵직한 배기음은 언제 들어도 가슴이 설렙니다. 차로유지 보조 기능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된 자동차에 몸을 맡기는 것도 또 다른 재미죠. 심지어 오프로드 코스를 시승한 뒤엔 기존 보유했던 세단을 픽업트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자동차가 주는 재미를 실컷 느끼고 있는 지금, 문득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떠올려 봤습니다. 수많은 후방산업과 수십만 명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자동차 산업은 전통적으로 ‘육성산업’에 속하는데요. 하지만 최근엔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그리고 수요 감소까지 맞물리면서 ‘생존’을 걱정하게 됐습니다.

 

자동차업계가 잘 나가던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자동차 공장이 있는 지역은 “개도 만 원짜리를 물고 다닌다”고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자동차 공장 어느 곳이든 ‘구조조정’이라는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양적 성장보다는 미래차에 대한 기술 개발이 휠씬 중요해진 탓입니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본격화된다면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운전을 좋아하는 마니아층에 그칠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 무인 차량을 호출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니, 굳이 큰 돈 들여 차량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최근에는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자동차 수요는 벌써부터 뚝뚝 떨어지는 중입니다.

 

 

잇따르는 자동차업계의 노사갈등도 사실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미래차 시장에 대응하려면 생산엔 유연성을 주고 연구개발 인력을 늘려야 되는데, 생산직 입장에선 밥줄을 끊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업계도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나마 상황이 나은 현대차는 ‘수소전기차’를 미래 먹거리로 삼고 그룹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나머지 외국계 회사들은 아직도 본사의 ‘물량 배정’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어느 업계나 비슷하겠지만, 자동차 역시 종사자들의 각기 다른 이해관계 탓에 미래 준비가 더딘 것 같습니다. 수요 감소가 두드러지는 데도 생산공장을 더 지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광주형 일자리’가 대표적이죠. 각자 눈앞의 밥그릇만 생각하고 사공도 많다 보니 배가 산으로 가는 셈입니다.

 

최근 국내 교수들은 ‘상대방을 죽이면 결국 함께 죽는다’는 뜻을 지닌 공명지조(共命之鳥)'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뽑았습니다. 분열되는 한국 사회를 떠올리며 이 사자성어를 골랐다고 하는데요. 우리 자동차 산업도 이제 미래를 위해 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정부와 업계, 학계와 언론, 그리고 노동계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미래차 시대를 착실히 준비했으면 합니다. 산업부 기자인 저 역시 우리 자동차 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방향성을 찾는 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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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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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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