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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해 넘긴 한국지엠 임금교섭, 10개월 만에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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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14, 2020, 16:04:22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53.4% 찬성..임금동결 실망감에 과반 턱걸이
2020년 임단협 일정은 미정..“올해 교섭에서 아쉬움 만회할 것”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한국지엠 노사의 2019년 잠정합의안이 53.4%의 찬성표를 얻어 최종 가결됐습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해 7월 첫 상견례를 가진 이후 무려 10개월 동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는데요. 해를 넘겨 노조 집행부가 바뀌고 나서야 가까스로 임금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14일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2019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최종 가결됐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전체 조합원 7813명 가운데 723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3860명(53.4%)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달 25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할 때까지 15번이나 교섭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잠정합의안이 나온 뒤에도 일부 노조 대의원의 보이콧과 노사간 견해차 등 진통을 겪으면서 찬반투표 일정도 3차례 연기됐는데요. 노조 내부의 이견과 노사갈등이 계속된 탓에 조합원 찬성률도 지난 2018년(67.3%) 대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서 가장 눈여겨볼 점은 기본급 동결과 성과급 및 일시금 미지급입니다. 지난 5년간(2014~2018년) 누적 적자가 약 4조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경영정상화와 수익성 회복을 위해 노조가 한발 물러났습니다.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2018~2019년 기본급 동결은 정부의 자금 지원과정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배리 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합의한 내용”이라며 “금전적으로 성과가 없는 것이 아쉽지만 곧장 2020년 임금교섭이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서 ‘임금’에 대한 내용이 빠지면서 내부적으로 상당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행부는 임금 이외에도 비정규직 복직 문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문제 등 핵심 쟁점을 2020년 임단협에서 풀겠다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당시 김성갑 지부장은 성명서를 통해 “아쉽고 부족한 것들은 2020년 임단협에서 반드시 만회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임금에 대한 합의는 사실상 지난 집행부 때 완성됐기 때문에, 현 집행부의 가시적인 성과는 ‘차량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꼽힙니다. 노사는 쉐보레 차량의 생산 및 판매 확대에 기여하고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한국지엠 임직원들은 쉐보레 차량을 구입할 때 근속년수에 따라 16~21%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트레일블레이저 300만 원, 말리부 300만 원, 스파크 100만 원씩 추가적인 바우처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 바우처는 앞으로 10일 이내에 발행되며,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노사가 상호 존중과 신뢰의 틀 안에서 손해배상 소송 건에 대해 논의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19일 사측의 법인분리 결정에 반발해 8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였고, 사측은 손해배상 소송으로 맞대응했는데요. 아직 속단하긴 이르지만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발을 뗀 셈입니다.

 

또 노조는 이번 잠정합의와 별개로 사측이 창원과 제주물류센터를 일방적으로 통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사측은 90일의 기간만 지나면 노조의 동의와 상관없이 사업장 폐쇄를 결정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창원·제주 물류 통합 건은 기간과 상관없이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는 게 노조의 설명입니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인상이 이뤄지지 않고 찬반투표 일정도 수 차례 연기되면서 찬성률이 예년보다 떨어졌다”며 “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아직 금속위원회의 투쟁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2020년 임단협 일정은 미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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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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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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