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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속전속결’ 임단협 타결...“정부 지원 포석 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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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20, 2020, 10:04:49

완성차 5개사 가운데 가장 빨라..정부 간담회 앞두고 ‘명분쌓기’
임금동결, 복지중단 등 고강도 자구안 이행..대주주 책임은 ‘글쎄’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쌍용자동차가 완성차업계 가운데 처음으로 2020년 임금 및 단체교섭을 마무리했습니다. 경영정상화와 고용안정에 공감대를 형성한 노사는 11년 연속 무분규를 달성했는데요. 쌍용차의 임단협 조기 타결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쌍용차는 지난 17일 평택공장에서 2020년 임단협 조인식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날 예병태 쌍용차 대표이사와 정일권 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는데요. 노사 대표는 임금 동결 등이 담긴 합의안에 최종 서명한 뒤 경영쇄신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현재 국내 완성차업계는 2020년 임단협 교섭을 위한 첫 상견례 일정도 정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쌍용차는 상생과 협력의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바탕으로 2010년 이후 11년 연속 무분규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쌍용차 노사는 경영정상화와 고용안정을 위해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자구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판매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는 게 쌍용차의 설명입니다.

 

 

쌍용차가 올해 임단협을 속전속결로 마무리한 것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풀이됩니다.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쌍용차는 경영정상화에 5000억 원이나 필요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대주주인 마힌드라가 신규 조달하는 자금은 400억 원이 전부입니다.

 

쌍용차는 고강도 자구안을 통해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정부의 대규모 자금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쌍용차 노사는 코로나 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9월부터 복지 중단과 축소 등 경영쇄신 방안에 합의했는데요. 12월에는 전직원 임금 및 상여금 반납, 사무직 순환 안식년제(유급휴직) 시행 등 고강도 경영 쇄신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물류센터 매각 등 신규 자금조달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비핵심자산 매각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대주주인 마힌드라의 400억 신규자금 조달 방안을 확정한 만큼, 경영정상화를 위해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추진된 셈입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인더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쌍용차 평택공장은 이미 폐쇄된 한국지엠 군산공장보다 근무 인력이 두 배 더 많다”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내일 완성차 5개사를 만나 지원방안을 논의하는데, 쌍용차는 임단협 조기타결로 자금지원에 대한 명분을 쌓게 됐다”며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쌍용차에 저금리 융자를 내줘야 하는 상황인데, 형평성과 타당성들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자금지원 규모와 조건이 관건인데, 대주주인 마힌드라가 400억 원 밖에 내놓지 않은 것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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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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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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