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LG전자가 가전제품 특허 침해에 단호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LG전자는 독일 만하임(Mannheim) 지방법원에 28일(현지시간) 터키 가전업체 아르첼릭(Arcelik) 자회사 베코(Beko)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탁기 스팀 기술 무단 사용에 대한 소송으로 LG전자 스팀 기술 중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에 관한 것입니다. LG전자는 “베코가 무단으로 사용한 특허는 열에 민감한 소재를 세탁하는 특정코스에서 스팀 기능을 선택하더라도 스팀이 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 양문형 냉장고용 도어(Door) 제빙 기술과 관련해 베코, 아르첼릭, 그룬디히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있는 제빙 관련 부품을 냉동실 도어에 배치할 수 있게 합니다. 독일 가전업체 그룬디히도 아르첼릭의 자회사입니다.
지난 2월에는 아르첼릭이 유럽에서 LG전자를 상대로 세탁기 특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LG전자는 해당 특허가 이미 만료된 것이라고 대응했습니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 부사장은 “끊임없는 연구개발의 결과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며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