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급증하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문제를 해결하려면 진료수가 기준을 제정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심사기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자료수집 대상과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0일 발간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9569억원으로 2014년 대비 252% 늘었습니다. 양방진료가 같은 기간 9.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폭의 증가세입니다.
이렇게 급증한 한방진료비는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2조 2142억원의 43%를 차지했습니다. 또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 수는 연평균 22%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자동차보험 환자 수의 54%(한·양방 중복이용 포함)입니다.
보고서는 우선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문제점으로 진료수가 기준을 제정할 결정기구의 부재를 꼽았습니다. 자동차보험 소관 부처로 국토교통부가 지정돼 있지만, 건강보험과 달리 근거 법률이나 의사결정기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진료수가 기준을 마련해야 할 담당 기구가 없다 보니 진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허위·과다 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령 한방 첩약의 경우 환자의 증상이나 질병 정도에 따른 투약 기간이나 시행 횟수 등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심평원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점도 한방진료비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행법에는 심평원이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진료자료가 사고가 일어난 연도에 제한돼 있습니다.
한방진료비 심사가 환자의 과거 병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 진료비의 적정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겁니다.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건강보험 사례를 참조해 자동차보험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가 필요하다”며 “이를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신설하고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진료수가 기준을 고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심사기관인 심평원이 한방진료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바꾸고 심사 시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