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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줄 사라진 점포...대기자 쌓이는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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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02, 2020, 10:09:43

코로나 거리두기 격상에 은행 지점 ‘한산’
고객센터는 월말·초까지 겹쳐 대기 시간 ↑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어제 콜센터에 전화했더니 대기자가 80명이 넘어 그냥 오늘 지점 방문 했어요. 점심시간인데 대기 줄이 거의 없어 빨리 처리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은행 점포는 한산한 반면 콜센터는 대기 인원이 몰리면서 업무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영업시간 단축에 들어간 지난 1일부터 은행 점포의 풍경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면서 이미 은행창구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직원 뿐 아니라 고객들도 마스크를 쓰고 업무를 봐야 합니다. 또 청원 경찰이 방문 고객마다 영업점 입장 시 체온을 측정하는 등 방역의 강도를 높인 상황입니다.

 

시중 은행의 방역 가이드 운영기준도 최대로 상향한 상태라 고객센터도 분산근무 비율이 확대됐습니다. 은행들은 향후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이 비율을 더욱 높일 방침입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28일 방역 가이드 운영기준을 2단계로 상향했습니다. 본부부서 이원화는 물론 본부직원 15%가 재택근무에 들어갔고, 영업점 방문 고객에 대한 체온 확인과 마스크 착용을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도 내점 고객 중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고객은 출입을 통제합니다. 본부 직원 역시 재택·분산근무를 시행 중이며, 집단감염 우려가 큰 콜센터는 8곳으로 분산시켰습니다. 우리은행 고객센터 직원들도 분산근무 중에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재택·분산업무 비율을 30%로 확대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지난 1일 을지로 본점 22층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직원 모두 재택근무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은행 관계자는 “코로나가 심했던 1~2월에는 마스크 의무화를 하지 않았지만 지난 8월 27일부터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고객은 영업점 입장을 못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은행 영업점은 1일부터 단축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영업시간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1시간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시중 은행 직원은 “우리도 시행 직전에 단축근무 얘기를 들었다”며 “원래 단축근무 같이 중요한 사항은 시간을 두고 적용하거나 미리 알려주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재확산세가 심각해 급하게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시중 은행 점포는 상대적으로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통상 은행 혼잡시간으로 분류되는 점심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대기자가 없어 바로 업무를 보거나 약간만 기다리면 될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다.

 

한 은행 지점 직원은 “지점특성과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월말 월초에는 항상 고객이 많았는데 확실히 내점 고객이 줄었다”며 “방문을 원하는 고객들이 종종 전화해 지점에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 물어보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전화로 업무를 보는 고객센터의 대기 시간은 이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2단계 거리두기 조치와 월말·월초 기간이 겹친데다가 분산근무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고객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따르면 근무 중 마스크 쓰기 의무화로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어 전화 대기 시간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시중 은행은 전화 연결 시 분산근무로 인해 대기시간이 길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안내하거나, 고객이 몰리지 않는 시간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한 은행 고객센터 직원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분산근무를 실시하고 있다”며 “바쁜 시기와 코로나 거리두기 기간이 겹쳐 콜이 상당히 밀려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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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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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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