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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체 감찰보고서 30%만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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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02, 2020, 10:09:55

237개사 중 78개사만 ‘적정’..70%는 미제출·미회신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당국으로부터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제출 요청을 받은 P2P(Peer to Peer·개인간대출) 업체 237곳 가운데 79곳만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P2P 금융 법제화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의무적으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제때 낸 곳이 30%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금융당국이 2일 발표한 ‘P2P업 1차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출기한으로 지정한 지난달 26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P2P업체는 ‘의견거절’을 받은 업체 1곳을 포함해 모두 79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출요청에 회신은 했으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와 아예 회신을 하지 않은 업체도 각각 45곳, 113곳이었습니다. 7~8월 중 폐업을 신고한 곳까지 하면 70% 비중에 달합니다.

 

26개사는 ‘영업실적 없음’, 12개사는 비용 문제로 인해 ‘제출 곤란’이라고 답변했고, 7개사는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는 10일까지 미제출·미회신 업체에게 법에 따라 자료 제출을 다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업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P2P연계대부업 등록 반납도 유도합니다.

 

아울러 현장점검과 검사도 실시해 기존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 취소도 할 계획입니다. 현장검사는 내년 8월까지 순차적으로 실시되고, 사기 혐의가 발견되면 제재·검찰통보의 방법으로 사후처리도 신속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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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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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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