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당국으로부터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제출 요청을 받은 P2P(Peer to Peer·개인간대출) 업체 237곳 가운데 79곳만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P2P 금융 법제화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의무적으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제때 낸 곳이 30%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금융당국이 2일 발표한 ‘P2P업 1차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출기한으로 지정한 지난달 26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P2P업체는 ‘의견거절’을 받은 업체 1곳을 포함해 모두 79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출요청에 회신은 했으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와 아예 회신을 하지 않은 업체도 각각 45곳, 113곳이었습니다. 7~8월 중 폐업을 신고한 곳까지 하면 70% 비중에 달합니다.
26개사는 ‘영업실적 없음’, 12개사는 비용 문제로 인해 ‘제출 곤란’이라고 답변했고, 7개사는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는 10일까지 미제출·미회신 업체에게 법에 따라 자료 제출을 다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업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P2P연계대부업 등록 반납도 유도합니다.
아울러 현장점검과 검사도 실시해 기존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 취소도 할 계획입니다. 현장검사는 내년 8월까지 순차적으로 실시되고, 사기 혐의가 발견되면 제재·검찰통보의 방법으로 사후처리도 신속히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