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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펙스, 인공혈관소재 적용한 고성능 마스크 출시…수출도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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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16, 2020, 09:10:50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시노펙스(025320)의 고성능 원단(시노텍스)으로 만든 마스크 제품이 국내 출시된다. 인공혈관에도 사용되는 소재(e-PTFE)로 만들어져 안전하고 편하게 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시노펙스의 ‘시노텍스 멤브레인필터 마스크’는 자회사인 에스엘바이오필터텍에서 순수 국산 마스크 생산 장비와 시노펙스 자체 개발 국산필터(e-PTFE)를 적용해 개발된 제품이다. e-PTFE에 기반한 필터 소재개발부터 마스크 완제품 제조에 이르기까지 시노펙스만의 멤브레인필터 기술력이 바탕이 됐다.

 

시노텍스 멤브레인필터 마스크는 인공혈관에도 사용되는 안전한 소재인 e-PTFE에 스폰본드(부직포)를 접합한 3중필터에 안감과 겉감을 더한 5중 필터링 구조로 만들어졌다. 신축성 스폰본드를 활용한 귀걸이로 귀 통증 방지, 자체 개발 코편 (노즈 와이어), 최신 유행 패션마스크 디자인(2D) 등이 주요 특징이다.

 

이번에 출시된 마스크에 적용된 시노텍스 원단은 분진포집 효율이 99% 이상으로 월등한 성능을 가지면서도 안면부 흡기저항을 낮춘 원단이다. 안전하면서도 숨쉬기 편한 마스크를 만드는데 최적의 원단으로 평가된다는 게 시노펙스의 설명이다.

 

석유민 시노펙스 R&D센터장은 “30여년간 축적된 멤브레인필터 기술을 적용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초미세먼지 등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신소재원단인 시노텍스를 개발하고 이를 제품화한 멤브레인필터 마스크를 출시하게 됐다”며 원단 및 마스크 판매를 통한 수익을 재원으로 적극적인 사회환원 정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노펙스는 멤브레인필터 마스크의 미국 FDA와 국내 식약처 KF 인증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디자인 개발 및 신소재를 적용한 마스크 제품으로 해외 시장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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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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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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