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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형 종신보험]① 연금특약형과 수령액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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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01, 2015, 09:04:42

연금형 年 240만~374만원·연금특약형 320만원..월 20만~31만원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OECD 따르면 우리나라 66세 노인빈곤율이 45.6%에 달한다. 정부는 서둘러 사적연금 시장 활성화를 주문했고, 금융당국은 5개 생명보험사와 함께 상품개발에 나섰다. 이에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을 미리받는 새로운 형식의 종신보험이 출시됐다. 신한생명이 가장 먼저 출시했고, 교보생명도 이달 중순에 선보일 예정이다. 주택연금상품과 유사한 구조로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나눠 미리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공적연금의 제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에 출시된 상품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편집자주]


오늘(1)부터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종신보험 상품이 판매된다.(본지 3월30일자 <'연금을 미리 받아도 사망보험금은 그대로'> 기사 참조)


이 상품은 주택연금과 유사한 구조로 피보험자 사망 후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나눠 미리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연금수령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잔여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며 가입금액의 10%를 유족 위로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1일 인더뉴스가 '신한연금미리받는종신보험'과 기존 연금전환 특약이 있는 종신보험인 '6대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비교해 보니 연금수령액과 사망보험금 지급에서 차이가 났다.

 


동일한 조건의 가입자가 위의 두 가지 상품에 가입했다면 연금수령액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보험 가입조건을 35세 남성이 20년 납입, 가입금액(사망보험금)1억원, 65세부터 20년동안 연금을 받는 것으로 설정했더니, 보험료는 동일하게 21만1000원이다.

 

위의 조건으로 두 상품의 연금액을 비교해 보니 연금 수령액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다만, 연금 미리받는 종신보험은 수령기간이 늘어날수록 남아있는 잔여준비금(연금준비금)에 이자가 쌓여 수령액이 조금씩 커졌다.


우선, 35세 남성이 위의 조건으로 연금 미리받는 종신보험(연금전환비율 100%, 미래설계자금 미적용)에 가입하면 65(첫 해)에 받는 연금 수령액은 연 240만원으로 월 20만원 수준이다. 


연금 수령 5년차인 69세는 조금 늘어 연 267만원(월 22만원), 10년차인 74세는 연 304만원(월 25만원)정도다. 연금 수령 15년차(79세)가 되면 연금액은 연 341만원(월 28만원), 20년차인 84세때 받는 연금액은 374만원(월 31만원)이다.


연금전환 특약기능이 있는 기존 종신보험의 연금액은 얼마나 될까. 위와 동일한 조건의 35세 남성이 65세부터 20년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매년 320만원(월 27만원)을 받게 된다. 연금보험으로 전환하면서 해지된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 총 6600만원이 연금재원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금을 받고 있는 중간에 사망할 경우 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될까. 두 상품은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했듯 '신한미리받는종신보험'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미리 연금처럼 받아 쓸 수 있으면서 사망보험금도 유지되는 상품이다. 연금 수령 전이나 중간에 사망해도 잔여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된다.


반면, 기존 연금전환 특약이 있는 종신보험은 연금으로 바꾸게 되면 종신보험의 기능은 소멸된다.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연금보험에 재가입되는 형식으로 종신보험 해지환급금에서 연금으로 지급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사망시점에 남은 돈)을 준다.  


예를 들어 위의 조건의 가입자(35세 남성 기준)의 경우, 미리받는 종신보험 연금 수령 첫 해(65세)사망보험금이 1억원이다. 이 때 사망하면 유족위로금(가입금액 10%)을 더해 1억700만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반면 연금전환 종신보험은 연금 수령 첫 해인 65세에 사망했을 때 총 해지환급금(6600만원)에서 연금액3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6300만원(유족위로금 10% 포함)이 지급된다.


연금 수령 10년 차인 74세에 사망했을 경우, 미리받는 종신보험은 7600만원을 지급, 15년 차엔 5100만원, 20년 차인 84세인 1900만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연금전환 종신보험은 연금 수령 10년 차인 74세 사망하면 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해지환급금인 3900만원을, 15년 차인 79세는 2500만원, 20년 차인 84세에 사망하면 나머지 금액 1000만원이 지급된다.


두 상품의 공통점도 있다. 연금 미리받는 종신보험과 연금전환 종신보험 모두 연금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잔여금액과 해지환급금액이 각각 줄어든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이 기존 상품과 가장 큰 차이점은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연금수령 전 후에 사망할 경우도 보험금이 지급된다"며 "기존 상품은 사망보장과 연금기능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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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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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그라피와 한국무용이 만난 사계…춘천서 융합 전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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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17:29:25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사계절의 감정을 글과 춤으로 풀어내는 융합 전시 ‘캘리살롱: 여인의 사계 – 봄에서 다시, 봄으로’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춘천 갤러리 아르코테카(아르케이프 커피)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자연의 순환과 감각적 시간’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캘리그라피 작가 조성령의 서체에서 드러난 감정의 선과 조성민 안무가의 움직임이 교차하며, 글과 몸의 예술적 대화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조성령 작가는 사계절 정서를 붓끝으로 표현하며 내면 감정과 시간의 결을 담았습니다. 조성민 안무가는 이를 몸짓으로 확장해 정적 시각예술과 동적 무용이 조화를 이루는 형식을 구현합니다. 고현서 기획자는 관람자가 전시장 동선을 따라 이동하며 몰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캘리그라피 붓터치와 무용 동작이 결합된 전시형 퍼포먼스를 통해, 춘천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융합예술 형식이 적용됩니다. 관람객은 글과 춤, 시각과 감각을 통해 사계절 감정을 경험할 수 있으며, 시간의 흐름과 감정 변화를 공간 전체에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조성령 작가는 “글과 춤이 서로의 언어가 되어 감정의 선율을 완성하는 전시”라며 “붓끝에서 시작된 울림이 춤으로 이어져 관객이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자신의 봄을 떠올리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시 관련 자세한 정보는 춘천문화재단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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