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이 비급여 부문에 한해서만 20% 인상된다. 시기도 4월에서 8월로 늦춰졌다.
금융위원회는 올초 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을 20% 올려 판매할 것을 계획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는 급여를 제외한 비급여부문만 20%로 종전 대비 2배 올리기로 결정해 당초 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규개위에서 실손보험 자기부담 상향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규개위는 이날 금융위의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20% 상향계획 중 비급여만 올리는 방안을 권고했다. 비급여 20%를 올린 실손보험은 오는 8월 이후에나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규개위의 결정으로 당초 금융위가 제시한 실손보험 정상화 방안보다 후퇴하게 됐다. 실손보험은 병의원 진료비 가운데 급여부문(건강보험이 적용되는)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규개위의 이번 결정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적정성을 평가하는 급여부문까지 자기부담금을 높이면 가입자의 부담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기부담금 수준이 낮아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비급여 부문에서만 부담금을 높이도록 결정한 것이다. 또 규개위는 급여부문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대로 10%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