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내달부터 일반투자자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공개시 일반청약자의 물량이 확대됩니다. 실손의료보험 개편과 함께 일반인도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년 하반기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돼 서민 고금리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습니다. 크게 5가지로 ▲금융시스템 개편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규제 개선 ▲금융 공공성·포용성 확보입니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시스템 개편에는 ‘공모주 배정개선안’이 포함됐습니다. 올 한 해 공모주 열풍이 불어닥치면서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을 고려해 일반청약자 물량을 5%포인트 늘려 최대 30%까지 확대됩니다.
또 내년 1분기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가 영구화되고 소득 요건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ISA를 통한 상장주식 투자도 가능해집니다. 상반기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 발행한도가 연간 15억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1월부터는 일반인도 보험사가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업권 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위해 헬스케어 서비스를 기존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품 구조를 급여·비급여 보장으로 분리하고 자기부담금·보장 한도를 적정화한 새 실손의료보험 상품도 출시됩니다. 실손의료보험 재가입 주기(보장내용 변경 주기)는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조정됩니다.
보험계약 모집수수료도 개선됩니다. 과도한 모집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 1년차도 모집수숫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수수료 분할지급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와 금리가 인하됩니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별도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가동될 예정이고 은행권의 최고금리도 1%포인트 인하됩니다.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특별 프로그램 예산 규모는 3조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내년 6월까지 착한 임대인도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과 해내리 대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직·폐업 등으로 상환능력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채무자는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금융소비자보험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금융소비자는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자료열람권 등을 행사할 수 있고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체계도 강화됩니다.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반환지원제도가 도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