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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모주·보험·금리’ 확 바뀐다...달라지는 금융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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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30, 2020, 12:12:00

내년 1월부터 공모주 일반청약 물량 확대
新실손보험 도입..보험 모집 수수료 개선
청약철회권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내달부터 일반투자자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공개시 일반청약자의 물량이 확대됩니다. 실손의료보험 개편과 함께 일반인도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년 하반기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돼 서민 고금리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습니다. 크게 5가지로 ▲금융시스템 개편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규제 개선 ▲금융 공공성·포용성 확보입니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시스템 개편에는 ‘공모주 배정개선안’이 포함됐습니다. 올 한 해 공모주 열풍이 불어닥치면서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을 고려해 일반청약자 물량을 5%포인트 늘려 최대 30%까지 확대됩니다.

 

또 내년 1분기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가 영구화되고 소득 요건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ISA를 통한 상장주식 투자도 가능해집니다. 상반기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 발행한도가 연간 15억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1월부터는 일반인도 보험사가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업권 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위해 헬스케어 서비스를 기존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품 구조를 급여·비급여 보장으로 분리하고 자기부담금·보장 한도를 적정화한 새 실손의료보험 상품도 출시됩니다. 실손의료보험 재가입 주기(보장내용 변경 주기)는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조정됩니다.

 

보험계약 모집수수료도 개선됩니다. 과도한 모집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 1년차도 모집수숫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수수료 분할지급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와 금리가 인하됩니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별도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가동될 예정이고 은행권의 최고금리도 1%포인트 인하됩니다.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특별 프로그램 예산 규모는 3조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내년 6월까지 착한 임대인도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과 해내리 대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직·폐업 등으로 상환능력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채무자는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금융소비자보험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금융소비자는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자료열람권 등을 행사할 수 있고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체계도 강화됩니다.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반환지원제도가 도입됩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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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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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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