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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모더나 백신 원액 생산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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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25, 2021, 13:05:38

삼바 “원액 생산 정해진 바 없다”

 

인더뉴스 엄수빈 기자ㅣ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 존림)가 미국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을 맡게 되며, 향후 핵심 기술 이전과 함께 원액 생산까지도 가능하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25일 제약·바이오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3일 모더나와 코로나19 mRNA 백신 완제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 백신의 무균충전, 라벨링, 포장 등 원액 생산을 배제한 최종 병입 및 포장을 맡아 백신 수억회분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국내 mRNA 백신 핵심 기술 부족으로 이번 모더나와의 계약에 관심이 쏠렸으나, 정작 원액 생산 기술 이전은 이뤄지지 않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계약에 대해 '단순 하청'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만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한 국내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mRNA) 기술을 이전할 것”이라며 “잠재적으로는 모더나 백신 생산 공장을 한국에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추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원액 생산까지 하게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완제 위탁생산에 관한 것이며, 이 외에 원액 생산 기술 이전과 생산 계획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고 알릴 내용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설명에도 여전히 원액 생산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생산 공정은 항체의약품 중심이어서 mRNA 백신의 원액을 생산하려면 공장설비를 추가로 구축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설비 구축 이후 원액 위탁생산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연구개발력이 충분하고 저력이 있기 때문에 원액 생산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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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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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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