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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SAT, ‘위성급전전화시스템’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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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02, 2021, 15:06:50

재난·재해 발생 시..신뢰도 높은 국가 전력망 운영·광역 정전 예방
급전전화시스템에 위성 통신 적용..365일 24시간 안정적 계통 보장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KT SAT가 재난 상황에 전력 공급 통신망을 책임집니다.

 

KT SAT(대표 송경민)는 2일 무궁화위성을 활용한 전력거래소 ‘위성급전전화시스템’을 구축해 재난 상황 발생 시 전력거래소와 발·변전소 간 연락을 책임져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전력 수급을 총괄하는 공공기관 전력거래소는 혹시 모를 재난 상황 발생 시 블랙 아웃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방안의 일환으로 KT SAT에 위성급전전화시스템 구축을 맡겨 전력 거래소와 발·변전소 간 통신과 설비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국가 전체 전력 수급 관리를 위해 발·변전소 사업자들에게 발전기 기동이나 정지를 지시하는 ‘급전 지시(Demand Response·정부가 계약을 맺은 기업들에 전력 사용 감축을 지시)’를 내립니다. KS SAT는 재난·테러 등 인프라가 마비되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적절한 ‘급전 지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재난 상황으로 인해 전화·문자 등의 유선 통신망이 단절되면 전력거래소는 각 사업자들에게 ‘급전 지시’를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즉 필요한 곳에 적정량의 전력이 공급되지 못해 블랙 아웃의 위험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때 KT SAT가 구축한 ‘위성급전전화시스템’은 유선 통신망 대신 위성을 사용해 시설 간 연락을 가능하게 만들어 전력거래소의 전력 수급 관리를 지원합니다. 위성 통신은 지상 재난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아 유선 통신이 불가한 상황의 긴급 연락망으로 적합합니다.

 

KT SAT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5개월 간 한전 KDN과의 협력을 통해 전력거래소와 발·변전소 간 ‘위성급전전화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동안 ▲재난안전통신망 ▲군·경 작전체계 ▲국가정보통신서비스(GNS) 등 다수의 국가 통신망을 구축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핵심 인프라인 전력 공급 분야까지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위성급전전화시스템 구축 이후 전력거래소는 기존의 유선망으로 구성된 ‘급전전화시스템’에 위성 통신을 추가해 운용하게 됐습니다. 통신망을 다중으로 사용해 재난으로 인한 마비 상황에도 발·변전소와 실시간으로 연락이 가능해졌습니다.

 

송경민 KT SAT 대표는 “국가기관 및 공공 인프라의 재난 대비 통신망이 필수인 시대에 위성통신이 가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 위성사업자로서 고품질 위성통신망을 통해 공공 안전과 국민 생활 안정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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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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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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