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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품 ‘랜선장터’ 열린다...TV속 QR만 찍으면 ‘골목상품’이 내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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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3, 2021, 12:06:00

대한상의-과기정통부, ‘ICT 샌드박스 심의위’ 2건 서면 승인
소상공인 특산품·지역 케이블 채널서 커머스 방송 판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매장 안가고 네이버 인증서로 ‘알뜰폰’ 개통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대한상의와 과기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랜선 장터를 만들고, 매장 방문 없이 알뜰폰을 개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샌드박스지원센터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제19차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동일‧유사한 과제와 미쟁점 과제를 대상으로 신속한 사업화와 시장출시를 위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적용했습니다. 유사한 과제를 대상으로 사전검토위위원회 등을 생략하고 서면 처리한 것입니다.

 

◇ 골목상품 ‘랜선장터’ 열린다..TV 속 QR코드로 ‘골목상품’ 구매 가능

 

이날 심의위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LG헬로비전·SK브로드밴드 등을 비롯한 회원사 11개사가 신청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 실증 특례를 승인했습니다.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은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우수한 상품을 전국 지역 케이블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방송 서비스로 골목상품을 위한 ‘랜선장터’라 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TV협회와 지역케이블 사업자는 홈쇼핑이나 온라인에 입점하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방송 컨텐츠 제작에서부터 주문·정산·고객관리까지 모든 판매과정을 지원합니다.

 

일정 기간과 시간 동안 전국의 케이블 지역 채널에서 상품을 소개하고, 시청자에게 가입정보와 시청 이력 등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상품을 추천합니다. 또 간편한 결제시스템을 도입해 시청자는 TV화면의 QR코드로 원하는 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 채널에서는 상품을 소개․판매하는 프로그램 편성이 불명확했습니다. 심의위는 “소비자가 다양한 지역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돼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실증 특례를 승인한 것입니다.

 

다만 지역 채널 공공성 확보와 홈쇼핑과의 차별화를 위해 ▲대한민국 동행세일 ▲코리아세일 페스타 등 과기정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행사 기간만 방송하도록 했습니다. 커머스 방송 편성은 각 15분 내로, 주 시청 시간대를 제외한 일일 3시간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이래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단순 판매 목적인 홈쇼핑과 달리 생산․제조 과정부터 판매자의 삶까지 다양한 스토리를 담아 낼 예정”이라며 “높은 수수료 등으로 기존 방송 채널 광고나 홈쇼핑 입점 등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가능..‘네이버 인증서’로 매장 방문 없이 ‘알뜰폰’ 개통

 

이날 심의위는 네이버 인증서를 통해 매장 방문 없이 알뜰폰을 개통할 수 있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KT엠모바일·네이버)도 추가로 허용했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비대면 계약 체결시 전자서명 또는 이용약관이 정하는 증서로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규정해, 네이버 인증서를 활용한 통신 가입이 어려웠습니다.

 

심의위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와 간편 본인 확인으로 이용자 편익이 확대될 것”이라며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 같은 비대면 통신 가입서비스는 지난해 이동통신3사(SKT·KT·LGU+)도 샌드박스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한편,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로 ICT(정보통신기술)융합·산업융합·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모든 산업 분야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92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가 샌드박스의 특례를 받았습니다.

 

법‧제도가 없거나 낡은 법‧제도로 인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대한상의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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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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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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