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4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내용을 보험업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의 의견을 수렴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재무제표의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IFRS 도입 이전 재무제표 용어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로 사용됐는데, 이를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로 정했습니다.
또 부채인 책임준비금의 정의도 바꿨습니다.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 계약상 보험금·환급금 등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일부를 적립한 금액을 뜻합니다.
현행법상 부채인 책임준비금 개념은 원가평가 방식으로 처리했지만, 2023년에 시행되는 IFRS17는 부채에 계상되는 책임준비금을 ‘평가시점의 현재가치’로 적립하기 때문에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해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재보험자산의 평가와 손상처리기준도 변경했습니다. 기존에는 재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사는 원보험사가 평가한 책임준비금을 그대로 적립했고, 원보험사는 재보험사가 부실할 경우 재보험자산을 전액 감액처리했습니다.
금융위는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각각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재보험사 부실 예상될 시 미래예상손실을 반영해 손상 처리하도록 지정했습니다.
아울러 신(新)지급여력제도(K-ICS)에 대한 도입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보험업계는 기존 위험기준자기자본(Risk Based Capital·가용자본/요구자본) 제도에 따라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이 가용자본 산출을 위한 구성항목을 나열하는 형태로만 정의돼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맞춰 가용자본에 보험업을 경영하며 생기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의 항목을 반영했습니다. 요구자본은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으로 정의를 정교화했습니다.
선임계리사제도 역시 개선했습니다. 현재 IFRS17 도입으로 계리적 가정으로 책임준비금 변화폭 확대 등에 따른 계리업무의 중요성과 복잡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선임계리사의 책임성과 독립성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선임계리사가 ▲재무건전성 관련 연 1회 이상 이사회 참석 및 보고의무 ▲선임 및 해임절차 강화 등으로 권한과 독립성을 높였습니다. 이로써 IFRS17이 국제기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서 올해 하반기에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험회사가 IFRS17 도입에 대비해 코로나19 이후 손해율 상승 대비 사내유보 등 자본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