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수리비가 비싼 고가차량의 경우 자기차량 보험료에 고가차량할증요율을 부과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할증대상 차종은 제네시스쿠페와 에쿠스리무진 등 국산차 8종과 아우디, BMW, 폭스바겐 시리즈 등 외산차 38종이 해당된다.
13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서 전체 차량의 평균 수리비용보다 건당 수리비용이 120%를 초과하는 차량의 자차보험료에 특별할증요율을 붙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일부 국산 차량과 대다수의 외산차의 보험료가 오르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차량의 평균 수리비는 112만원이다. 112만원을 기준으로 수리비용이 120~130%을 초과한 경우 3%를 할증토록 적용, 130~140%이면 5%, 140~150%를 넘으면 10%의 할증해 초과비율이 높으면 할증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평균수리비용이 최고 150%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5%의 할증을 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산차로는 체어맨W를 포함해 뉴에쿠스·스테이츠맨·에쿠스리무진 등이, 외산차에서는 아우디 A4와 A6를 비롯해 벤츠(C·E·S클래스)시리즈·BMW(3·5·7)시리즈·토요타 캄리(Camry)·폭스바겐·포르쉐 등이 해당된다.
이들 차량에 대해 할증을 적용할 경우 자차보험료 평균 4.2%가 오를 것으로 전망됐으며, 인상 총액은 807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이날 보험연구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과 함께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방안’에 대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보험업계를 비롯해 학계, 금융당국,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 패널 7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은 최근 고가차량이 급증하면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차량수리비와 렌트비, 추정수리비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모두 공감했다. 박종화 손해보험협회는 상무는 “지난 2010년 대물보험금 합리화방안이 추진된 후로 고가차량 증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문제를 (정부의)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외산차에 대한 대차료 문제와 추정수리비 문제는 그동안 끊임 없이 지적돼 왔다”면서 “산업구조적인 문제로 점차 확산되고 있어 대체부품 활용 등의 현실적이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방안과 관련 국토부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문희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국토부가 올 초 자동차 정비업체의 표준작업시간 마련 등의 정책에 대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들리는 소문으로는 올해도 힘들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승현 국토부 자동차보험 팀장은 “현재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등과 협의해서 해결방안을 모색는 중으로, 조만간 협약으로 이어져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며 “이번 합의 내용은 기존 방안에서 업데이트되는 형식으로 협약내용은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평균수리비가 높은 46종 차량의 자차보험료를 높이는 당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특히 특별할증을 부과하는 평균수리비 120% 초과기준과 자차보험료에 적용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지적이다.
이에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 국장은 “특별할증 기준과 자차보험료 적용 등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선 당국이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면서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실용적인 (개정)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 국장은 자동차보험의 전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사 스스로 사업비 등을 절감하는 등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당국은 보험사기 등에 대해 엄청 노력하고 있다”면서 “업계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