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국산차와 외산차량 중 사고 수리비가 전체 차량의 평균 수리비보다 120%를 넘는 차종에 대해 특별할증요율을 붙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고 수리비가 평균보다 최고 150% 이상인 46개 차종에 대해선 최대 15%의 특별할증요율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예컨대, 평균 수리비가 100만원일 경우 만약 BMW 3시리즈의 수리비가 150만원이 나왔다면 평균보다 150%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 특별할증요율을 최대 15%를 붙이는 방식이다. 이 할증은 자기차량 손해담보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돼 이는 자차보험료가 오르는 요인이 된다.
보험연구원(원장 강호)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3년간 외산차량 등의 고가차량이 급증하면서 자동차보험 물적손해가 증가하고 영업적자가 심화되는 등 경제적 혹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75만대를 기록한 외산차는 2014년에는 111만 6000대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 물적손해 보험금은 2012년 5조6315억원에서 2014년 6조386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외산차량 등의 고가차량의 수리비가 실제보다 높게 책정되고, 미수선(추정) 수리비 악용, 과도한 렌트비용 청구 등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용식 연구위원은 “국산차의 평균수리비는 94만원이지만, 외산차의 경우 평균 수리비용이 276만원으로 2.9배나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외산차의 렌트비와 추정 수리비용도 각각 3.3배, 3.9배로 국산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외산차가 정비를 받는 동안 같은 동종차량을 렌트해주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전 연구위원은 이같은 규정이 자동차보험 물적손해 증가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자동차보험회사의 영업적자는 2012년 5751억원에서 2014년 1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차량과 비싼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저가차 운전자의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점도 짚었다. 현재는 경미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비싼 차량의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 작은 차를 타는 서민이 비싼 수입차 수리비를 떠안게 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전 연구위원은 지난 2013년에 발생한 마티즈 차량과 벤틀리 차량의 사고 사례를 들며 “차선변경을 시도하던 마티즈가 벤틀리 문짝을 살짝 스쳤는데, 마티즈 운전자의 부담이 1940만원이었고, 벤틀리 운전자의 부담은 34만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 연구위원은 고가 차량의 위험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요율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차량 종류별 수리비가 전체 평균 수리비보다 120%를 넘는 경우 초과비율에 따라 고가 수리비 할증요율을 반영하자는 의견이다.
이 결과, 현재 평균수리비용보다 150%를 상회한 국산차 8종과 외산차 38종에 대해선 최대 15%의 고가 수리비 할증요율을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 연구위원은 “고가수리비 차량의 자기차량 담보 손해보험료 인상률은 약 4.2%로 예상되며, 약 807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전 연구위원은 외산차 등의 고가차량 렌트규정도 기존 ‘동일한 차종’에서 ‘동급차종’으로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지난 7월에 있었던 공청회에서 차량연식에 따라 동일 혹은 동급차량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안보다 더 강화된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전 연구위원은 “단독 또는 일방과실로 인한 자차사고에 대해선 실제로 수리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실손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번 방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시장변화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조정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호 보험연구원 원장, 진태국 금융감독원 국장, 각 보험업계 관계자와 이해관계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