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소민 인턴기자ㅣ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오는 3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출입명부 관리가 강화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3단계 이상 적용되는 지역의 대규모 점포는 출입 시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된다”며 “출입 명부는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를 모두 병행해 대기줄에 의한 밀집환경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단계 이상이 시행되는 지역 중 3000㎡ 이상 규모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경우 안심콜과 QR코드 등의 출입명부 관리 도입이 의무화됩니다. 다만, 동네 슈퍼 규모의 준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7일 오늘부터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돼 비수도권 160개 시군구 중에서 124개 시군구는 3단계 또는 4단계가 적용됩니다. 4단계 지역은 대전 5개 구, 경남 김해시, 강원 양양군 7곳입니다.
그 동안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점포 진입 시 출입구가 많고, 출입명부 작성에 따른 대기줄이 길어 감염 우려가 커진다는 점을 들어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백화점발 대규모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집단감염의 역학조사 목적을 위해 출입명부 관리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백화점 등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는 오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일부에서 출입명부제 시범적용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관련 업계와 함께 대규모 점포의 방역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4차 유행이 한창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실내공간은 위험하므로 쇼핑 시에도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는 이용을 자제하거나 철저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