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상품 자율화 방안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의 ‘점수제’ 혹은 ‘건수제’가 무의미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건수제 전환을 사실상 철회했다. (본지 2015년 11월19일자 <車보험 할인할증 건수제 도입’ 없던 일로~> 기사 참조)
여기에 보험사들이 보험료 할인·할증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보험개발원의 참조순요율을 바탕으로 각 사의 요율에 맞춰 일괄적으로 점수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이 보험자율화 방안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사는 각자 사정에 맞춰 다른 방식의 할인할증 제도를 적용할 수게 됐기 때문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손해보험사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점수제가 각 보험사마다 새로운 할인할증 제도로 대체될 전망이다.
가령,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운전습관을 분석해 보험료를 할인해 주거나,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에 따라 할증률을 개인별로 차등화하는 방식이다.
현재 흥국화재와 메리츠화재는 운전습관 연계보험(UBI, Usage Base Insurance)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흥국화재의 경우 KT와 제휴를 맺고 1만명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이들의 운전습관을 분석해 할인기준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운전자의 주행거리, 운전장소, 급제동, 급진전, 속도 등의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새 할인기준으로 쓰고 보험료에도 적용하게 된다. 미국와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 기준을 통해 보험사마다 제각각 다른 할인할증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흥국화재는 다만,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하는 만큼 할인요소를 먼저 분석하고, 통계분석 결과에 따라 할증요소도 순차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또 같은 건수제라고 해도 사고과실비율에 따라 할인·할증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도 고려되고 있다. 예컨대, 두 명의 운전자가 각각 2건의 다른 사고를 냈을 경우 A운전자의 과실비율은 80%로 나왔고, B운전자는 20%라면 각각 2건의 사고를 냈더라도 할증비율은 달리 적용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손보사에서는 자사의 우량 고객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능력에 따라 보다 더 세밀하게 할인·할증 기준을 세울 수 있고, 보험료에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만약 빅데이터 분석 능력이 떨어져 110원에 준하는 고객을 100원으로 받을 수 있게 되고, 90원 받아도 되는 고객을 100원으로 책정해 고객을 빼앗길 수도 있다”며 “빅데이터를 얼마나 정확하고 세밀하게 분석하느냐가 손해율 관리에도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의 점수제 역시 지난 2013년 삼성화재가 NCR(Number of Claims Rate)을 도입한 후 모든 손보사에서 기존 점수제에 3년 연속 무사고자에 혜택을 더한 방식을 일괄 적용됐다"며 "새로운 제도도입에 성공하게 될 경우 업계 내에서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험자율화 방안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건수제 전환이 사실상 백지화됨에 따라 당분간 기존 점수제 유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보험사 관계사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도 앞으로 1~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 때문에 새로운 방식이 할인할증 방식이 도입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