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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후보자 “금융권 엄격한 대출관행 선행돼야...금리상승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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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5, 2021, 16:08:31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 이같이 밝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가계부채 급증 원인에 대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원화적 거시 정책 ▲부동산 등 자산시장 과열 ▲코로나19에 따른 서민 생계자금수요 확대 등을 꼽았습니다.  

 

고승범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가계부채 급증은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만큼 뚜렷한 해법을 찾기 쉽지 않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고 후보자는 “차주단위 DSR 확대 등을 통해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를 확산시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는 관행을 정립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금융권의 엄격한 대출관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후보자는 “꾸준한 주택공급을 통한 부동산가격 상승기대 완화, 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적 생계자금 지원 지속 등을 통해 대출수요를 지속 완화시키는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일부 은행의 신규대출 취급 중단으로 실수요까지 차단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대부분 은행들은 자체 리스크관리 기준에 따라 대출속도를 조절해온 만큼, 앞으로도 적정수준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NH농협은행과 농협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우리은행의 전세자금대출 등 취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NH농협은행의 경우 향후 3개월간 신규 주담대 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대출 수요가 다른 시중은행으로 번지는 ‘풍선효과’의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와 관련 고 후보자는 “최근 일부 은행의 대출취급 중단 조치로 우려가 있다고 알고 있으나, 해당 은행의 경우에도 신용대출 등은 지속 취급해 실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라며 “대부분 은행들은 자체 리스크관리 기준에 따라 대출속도를 조절해온 만큼, 앞으로도 적정수준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의 연간목표를 5~6%대로 설정한 바 있는데요. 상반기 중 가계부채 증가율이 이미 8~9%대를 기록해 하반기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연간목표인 5~6%대를 맞추기 위해선 하반기 2~3% 수준으로 가계대출 증가속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고 후보자는 “올해 중 5~6%대 목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충분한 실물경제 지원과 금융안정이라는 상충된 정책목표간의 균형을 고려해 설정한 것”이라며 “델타 변이의 출현 등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지만 금융시스템과 거시경제여건의 안정을 위해 최근 급증추세인 가계부채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긴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지나치게 부동산시장 안정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고 후보자는 “과도한 신용증가는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부동산 시장 대책의 일환으로 가계부채발 거시경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가계부채의 적정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대출금리 상승시 가계대출 부실화 우려에 대해선 “현재 가계부채 질적구조, 가계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자산 등을 고려할 때 소폭의 금리상승이 우리 거시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일정 수준의 금리 상승은 과도한 신용팽창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해 금융불균형을 해소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고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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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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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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