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신협·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을 규제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금융위는 국무회의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사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한도를 규정했습니다. 최근 부동산‧건설업은 여신 규모가 증가하고 관련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부실가능성이 점차 커졌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부동산업과 건설업 분야 대출은 지난 2016년말 19조 4000억 원을 기록한 뒤 해마다 상승해 지난 6월말 기준 85조 60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총 대출 중 부동산‧건설업 비중 역시 지난 2016년 말 6.7%였으나 지난 6월말에는 19.9%로 13.2%p 상승했습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연체율도 해마다 올라 지난 2018년말 1.53%였던 연체율이 지난 6월말 2.62%로 올랐습니다.
이에 정부는 상호금융 조합이 부동산‧건설업에 대해 한 업종의 대출은 총 대출의 30%, 두 업종의 대출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를 넘지 않도록 규제를 마련했습니다.
상호금융업권의 유동성 비율에 대한 규제도 도입됩니다.
현재 은행·저축은행·여신전문사 등 타 금융업권은 이미 유동성 비율 규제를 운영 중인데 반해 상호금융조합은 유동성 비율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상호금융조합은 자금인출 등으로 유동성이 부족하면 중앙회 자금 차입 등에 의존해 타 금융권 대비 유동성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금융조합은 잔존만기 3개월 이하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되 자산 규모 3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인 조합은 90% 이상, 300억 원 미만인 조합은 80% 이상으로 유동성 비율을 완화해야 합니다.
신협중앙회에 대한 신협 조합의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도 상향됩니다.
현재 농·수협·산림조합은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에 100% 예치하는 데 반해 신협 조합은 전월 말일 예·적금 잔액의 10% 중 절반 이상을 중앙회에 상환준비금으로 예치해 타 상호금융사 대비 예치비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신협중앙회에 대한 각 신협의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은 기존 예·적금 잔액의 50%에서 80%까지 상향됐습니다. 저축은행이 적금 잔액의 10% 중 80% 이상을 중앙회에 지급준비예탁금으로 예치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상환준비금 예치비율 상향 규정은 내년 12월 상환준비금을 오는 2023년 1월 신협중앙회에 예치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도입 후 상호금융 조합의 여신구조개선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