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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수협·신협에도 부동산·건설업 대출 한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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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21, 2021, 12:12:09

21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동산·건설업 각각 총 대출 30%..합하면 50%까지
상호금융업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신협 상환준비금 예치비율↑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신협·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비중을 규제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금융위는 국무회의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사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한도를 규정했습니다. 최근 부동산‧건설업은 여신 규모가 증가하고 관련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부실가능성이 점차 커졌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부동산업과 건설업 분야 대출은 지난 2016년말 19조 4000억 원을 기록한 뒤 해마다 상승해 지난 6월말 기준 85조 60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총 대출 중 부동산‧건설업 비중 역시 지난 2016년 말 6.7%였으나 지난 6월말에는 19.9%로 13.2%p 상승했습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연체율도 해마다 올라 지난 2018년말 1.53%였던 연체율이 지난 6월말 2.62%로 올랐습니다.

 

이에 정부는 상호금융 조합이 부동산‧건설업에 대해 한 업종의 대출은 총 대출의 30%, 두 업종의 대출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를 넘지 않도록 규제를 마련했습니다.

 

상호금융업권의 유동성 비율에 대한 규제도 도입됩니다.

 

현재 은행·저축은행·여신전문사 등 타 금융업권은 이미 유동성 비율 규제를 운영 중인데 반해 상호금융조합은 유동성 비율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상호금융조합은 자금인출 등으로 유동성이 부족하면 중앙회 자금 차입 등에 의존해 타 금융권 대비 유동성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금융조합은 잔존만기 3개월 이하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되 자산 규모 3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인 조합은 90% 이상, 300억 원 미만인 조합은 80% 이상으로 유동성 비율을 완화해야 합니다.

 

신협중앙회에 대한 신협 조합의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도 상향됩니다.

 

현재 농·수협·산림조합은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에 100% 예치하는 데 반해 신협 조합은 전월 말일 예·적금 잔액의 10% 중 절반 이상을 중앙회에 상환준비금으로 예치해 타 상호금융사 대비 예치비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신협중앙회에 대한 각 신협의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은 기존 예·적금 잔액의 50%에서 80%까지 상향됐습니다. 저축은행이 적금 잔액의 10% 중 80% 이상을 중앙회에 지급준비예탁금으로 예치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상환준비금 예치비율 상향 규정은 내년 12월 상환준비금을 오는 2023년 1월 신협중앙회에 예치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도입 후 상호금융 조합의 여신구조개선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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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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