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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대우조선 ‘빅 딜’ 무산…관련株 주가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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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18, 2022, 15:01:10

“할인 완화 기대” 현대중공업그룹주 ‘맑음’
대우조선해양 재무구조 불확실성 확대..‘흐림’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3년 여를 끌어온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간 인수·합병이 결국 무산됐다. 이후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며 인수·합병 무산으로 인한 악영향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인수 관련 불확실성 해소라는 부분에 주목하며 관련 기업에 대한 엇갈린 주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형성해 경쟁을 저해한다는 것이 직접적인 이유였다.

 

합병 무산 다음날인 14일에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주가는 각각 약보합, 보합으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번주 들어 하락세가 이어지며 합병 무산의 여파가 아직 끝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17일 9만 3300 원을 기록하며 합병 무산 발표 전날 9만 8900 원 대비 5.66% 하락한 상태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7일 2만 3500 원을 기록하며 합병 무산 발표 전날보다 6.93% 하락한 채 마감했다.

 

한국조선해양의 모회사인 현대중공업지주는 합병 무산 후 4.26% 하락한 상태이고 자회사인 현대중공업은 3.3% 하락하며 관련주들이 일제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증권가는 인수·합병 무산이 현대중공업그룹주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근 주가 하락은 시장 전체의 약세 흐름도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1조 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해석이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은 “대우조선해양의 인수의 주체로 한국조선해양의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고돼 있었다”며 “유상증자에 따른 희석우려가 주가에 반영됐었지만 인수 불발로 할인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어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주가가 조정 받은 점을 미루어 봤을 때, 기업결합 심사 무산 관련 악재는 이미 선반영된 것”이라며 “연초부터 수주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1분기부터 반등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한국조선해양과는 달리 대우조선해양에 관해서는 불확실성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인수 과정에서 기대했던 1조 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불발로 인한 재무 불확실성과 재매각 추진에 따른 불확실성이 변동성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대신증권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기업결합 불허가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목표주가를 2만 8000 원에서 2만 5000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동헌 대신증권 연구원은 “조선사 중 LNG기술이 상대적 우위에 있지만 재무구조 개선과 재매각 계획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영수 삼성증권 연구원은 “채권단의 지원 연장과 현금흐름 개선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재무구조 개선 방안이 완전히 불필요해진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투자자들 시각에서는 불확실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의 민영화를 위해 재매각을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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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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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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