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한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간에 고객의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와 수용률에서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취업·승진 등의 이유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다 지난 2019년 법적 효력이 부여됐습니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은행들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토스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대출받은 사람의 신용도 등이 변화하면 수시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공지하고 있습니니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5일 출범 이래 지난 3월31일까지 토스뱅크에 접수된 금리인하 요구 건수는 모두 2만4910건입니다. 이는 지난해말 6개월간 시중은행이 받은 평균 금리인하 신청 건수(1만7809건)보다 약 40% 많은 수치입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의 고객이라면 금리인하요구는 반드시 누려야 할 권리다"며 "금리인하와 신용도 개선 등 금융소비자로서 고객들이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도록 토스뱅크가 더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먼저 제안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뱅크도 고객별 신용도 변화를 반영해 분기별 공지 외에 수시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침을 내리기 전부터 분기별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앱과 메일 알림으로 수시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KB국민·신한 등 시중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알림 서비스를 연 2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알림 서비스를 늘린 결과입니다. 대출고객의 금리변동 주기나 만기 시점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고 있지만 수시로 공지하는 인터넷은행보다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금리인하 신청도 인터넷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많았습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3월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개 은행 중 금리인하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카카오뱅크(54만1507건)로, 시중은행 중 가장 신청이 많았던 신한은행(12만9398건)의 4배가 넘었습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홍보할 의무는 있는 반면 자발적·적극적으로 권리를 고지할 요인은 부족한 상황이다"며 "대출 금리는 은행의 수익으로 직결되는 만큼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려주는 것은 은행의 예대마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금리인하 수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은행 중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카카오뱅크의 수용률은 25.7%입니다. 카카오뱅크에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한 사람 4명 중 1명만이 실제 금리가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금리인하 수용률이 가장 낮은 케이뱅크(12.3%)는 가장 수용률이 높은 농협은행(95.6%)과 8배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비대면 신청이 확대되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이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을 중심으로 금리인하를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편되고 있다"며 "금리인하 신청이 점차 간소화되면서 금리인하 대상이 될 정도로 신용이 회복되지 않아도 신청부터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을 활성화하고 금리인하 수용률을 개선하고자 오는 8월부터 금융사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공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