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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위한 해외 기업결합심사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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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23, 2022, 11:05:02

전사적 자원 총동원해 해외 기업결합심사에 대응
경쟁당국 6국 기업결합심사..차질없이 진행 중
경쟁제한성 완화 위한 신규 항공사 진입도 노력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한항공[003490]이 아시아나항공[020560] 인수합병(M&A)을 위해 가용한 전사적 자원을 총동원해 해외 기업결합심사에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3일 대한항공은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로부터 아시아나 M&A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은 후 필수 선결조건인 미국, EU 등 6개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를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며 "각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조속한 기업결합 승인을 받고자 5개팀 100여명으로 구성된 국가별 전담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는 등 맞춤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이 기업결합심사를 받는 해외 경쟁당국 6곳은 ▲미국 ▲EU ▲중국 ▲일본 ▲영국 ▲호주입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진행현황을 총괄할 ‘글로벌 로펌 3개사’를 비롯해 개별국가 심사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한 ‘로컬 로펌 8개사’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경제분석업체 3개사’ 협상전략 수립 및 정무적 접근을 위한 ‘국가별 전문 자문사 2개사’와 계약해 경쟁당국 요구에 대응 중입니다. 지난 3월까지 자문사 선임비용은 약 350억원 수준입니다.

 

경쟁당국 6국의 심사 진행의 경우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최근에 강화된 기조를 감안해 세컨드 리퀘스트 자료 제출과 신규 항공사 제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조속한 승인 획득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 현재 양 방향으로 심사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최초 신고서 제출 한달 후 ‘세컨드 리퀘스트’ 규정에 따라 방대한 내용의 자료제출이 필요하며, 피심사인은 ▲자료 제출을 통한 승인 ▲시정조치 계획 제출을 통한 승인 등 두 가지 절차 중 하나로 대응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을 비롯한 EU, 영국, 호주가 경젱제한성 완화를 위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 전과 유사한 경쟁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규 항공사의 진입을 요구하며, 이에 맞춰 다각도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대한항공 측은 설명했습니다.

 

신규 항공사 진입의 경우 국내·외 항공사를 신규 항공사로 유치하기 위해 최고 경영진이 직접 해외 현지를 방문해 협력관계가 없던 경쟁사들에게까지 신규 진입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력에 힘입어 다수 항공사들이 신규 시장 진입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U와는 지난해 1월 EU 경쟁당국(EC)과 기업결합의 배경·취지 등 사전 협의 절차를 개시했으며 현재는 정식 신고서 제출 전 전체적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경쟁당국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및 시정 조치안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중국의 경우 신고서 제출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보충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심사에 대응하고 있으며, 일본과는 2021년 1월 설명자료, 2021년 8월 신고서 초안 제출 완료 후 사전 협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영국과는 지난해 3월 사전 협의절차 진행 후 4차례에 걸쳐 현지 경쟁당국 요청자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전 협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호주의 경우 지난해 4월 신고서 제출 후 3차례에 걸쳐 현지 경쟁당국 요청자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대한민국 항공산업은 연관산업을 포함해 국내총생산(GDP)의 약 3.4%인 54조원을 차지하고, 연관 일자리도 84만개에 달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라며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추진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생존 및 일자리 보존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하다며 인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2개 이상의 대형항공사(FSC)를 운영하는 국가는 인구 1억명 이상이면서 국내선 항공시장 규모가 자국 항공시장의 50% 이상인 국가 또는 GDP 규모가 큰 국가들"이라며 "자국 내 항공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기본적 환경을 갖춰야 2개 이상의 FSC를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로 국내에서는 2개의 FSC로는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인수·통합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관계자는 "여객·화물 스케줄을 다양화를 통한 선택의 폭 확대, 비용 절감을 통한 운임의 합리화, 규모의 경제를 통한 투자여력 확대에 따른 신규 취항지 증가, 화물 터미널 통합을 통한 물류 흐름 개선 등 소비자 편익이 대폭 증가된다"며 "혼신의 힘을 다 해 각국 경쟁당국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승인을 이끌어내는 한편 굳건히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통합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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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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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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