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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칼럼

[정진영의 안주잡설] ‘꼬치구이’ 세 번의 여름과 한 번의 결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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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14, 2022, 11:08:52

 

 

정진영 작가ㅣ몇 년 동안 여러 고시원을 전전하며 보냈던 20대 시절, 여름은 혹독했다. 2평도 안 되는 좁은 방은 인내를 시험하는 장이었다. 창문을 활짝 열어도 내부 공기의 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공용 에어컨 운전 시간은 몹시 짧았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선풍기에선 더운 바람이 쏟아졌다. 억지로 잠을 청하다가 더위를 먹고 죽을 것 같아서 방에 비치된 작은 냉장고 안에 머리를 들이민 적도 있었다. 더위에 몹시 취약한 내가 어떻게 그 시절을 견디며 건너왔나 싶다.

 

열대야 탓에 짐 못 드는 날에는 취기에 기대어 잠을 청하려고 차가운 소주를 들이켜곤 했다. 더위에 지쳤을 땐 든든한 음식을 안주로 먹어야 그나마 버틸 수 있는데, 그런 음식은 대개 삼계탕처럼 뜨끈하고 차리기에도 번거롭다. 뜨거운 방에 앉아 뜨거운 안주를 번거롭게 차려 먹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때마다 내가 자주 선택한 안주는 가까운 포장마차에서 파는 닭꼬치였다. 뜨겁지 않고, 고기를 씹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치킨이 더 낫지 않느냐는 반문도 있겠지만, 내게 닭꼬치와 치킨은 달라도 너무 다른 안주다. 같은 닭고기여도 꼬치에 꽂혀 있는 닭고기가 더 맛있게 느껴진다. 닭고기가 아니어도 좋다. 비엔나소시지, 마늘, 은행 등 흔한 안주도 꼬치에 꽂혀 있으면 왠지 더 특별하게 보인다. 나만 이런 기분을 느끼는 걸까? 아무튼 나는 꼬치구이라면 여전히 환장하고 먹는다.

 

내겐 꼬치구이에 관한 강렬한 기억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억은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비가 많이 내려 방에 물이 찼다는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미뤄 볼 때, 아마도 계절은 여름이었을 테다. 당시 일곱 살이었던 나는 서울의 한 술집에서 생전 처음 꼬치구이를 먹었다. 나는 그 술집의 상호가 ‘투다리’였음을 확실하게 기억한다. 술이 뭔지도 모르는 까마득한 어린 시절의 기억이지만, 지금까지 생생한 걸 보니 그만큼 꼬치구이가 맛있었나 보다.

 

대전 토박이인 나는 1985년부터 1987년까지 잠시 서울 천호동에 거주했었다. 당시 아버지는 먹고살기 위해 일거리를 찾아 가족을 모두 데리고 낯선 서울로 이주했다.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에서 일거리를 찾기 쉽지 않으니 삶이 팍팍했다. 마땅한 반찬이 없어 간장에 밥을 비벼 끼니를 때우는 일이 허다했다. 또래 동네 아이들이 유치원에 있는 동안, 나는 홀로 동네 빈 골목에서 흙을 만지며 놀았다. 혼자 놀기 심심하면 부업을 하는 어머니 옆에서 함께 조화를 만들기도 했다.

 

내가 ‘투다리’에서 꼬치구이를 먹은 날은 아마도 아버지께서 얼마 안 되는 월급을 받아온 날이었을 테다. 그날 아버지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내게 꼬치구이 하나를 건네주셨다. 달달하면서도 짭짤하고 쫄깃한 맛. 고기는 고기인데 그동안 먹어본 고기는 아니었다. 아주 맛있었다.

 

두 번째 기억은 대전에서 엑스포가 열렸던 1993년 여름 안에 있다. 한빛탑과 테크노피아관 입구에 늘어선 끝없는 관람객의 행렬, 선녀처럼 아름다운 도우미 누나들을 봐도 무덤덤했던 나는 온갖 먹거리를 파는 노점상 앞에서 흥분했다. 그중에서 나를 가장 흥분시킨 먹거리는 꼬치구이였다. 그곳에서 나는 미취학아동 시절에 먹었던 꼬치구이를 오랜만에 발견해 침을 흘렸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저 꼬치구이가 무척 맛있었다는 기억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내 머릿속에 각인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나는 꼬치구이의 재료가 닭염통이란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 여담인데 ‘투다리’에서 먹었던 닭염통꼬치와 달리, 엑스포 행사장 주변 노점에서 파는 닭염통꼬치 끝엔 구운 마늘도 함께 꽂혀 있었다. 구운 마늘의 맛은 아리지 않으면서도 구수했다. 그때 나는 마늘이 처음으로 맛있는 음식임을 깨달았다.

 

그 시절의 기억 때문일까. 내게 꼬치구이의 표준은 ‘투다리’에서 먹는 닭염통꼬치다. 지금도 나는 꼬치구이집에 들르면 닭염통꼬치부터 주문한다. 닭염통이 다른 부위보다 훨씬 저렴한 부위라는 걸 알지만, 내 입맛에는 여전히 훌륭하다. 어린 시절에 한 번 새겨진 입맛을 지우기가 참 어렵다.

 

세 번째 기억 속 꼬치구이는 내 인생을 바꿨다. 2014년 여름, 나는 한 여성 싱어송라이터 겸 배우와 홍대 앞에서 인터뷰를 마친 뒤 술자리를 가졌다. 자리를 여러 차례 옮겨가며 술을 마셨는데, 여성과 단 둘이 이렇게 술을 오래 마셔본 건 처음이었다. 그녀는 내게 정말 맛있는 집이 있다며 나를 땡땡이골목에 있는 한 꼬치구이집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소막창꼬치구이를 주문했다.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 여기에 식욕을 돋우는 불향. 지금까지 먹어본 모든 꼬치구이 중 최고의 맛이었다. 소막창을 숯불구이나 볶음으로 먹어본 경험밖에 없었던 나는 그날 새로운 맛의 세계를 봤다. 소막창을 꼬치에 꽂아 굽지 않았다면 과연 그런 기가 막힌 맛을 느낄 수 있었을까. 꼬치구이는 맛있는 안주를 더 맛있게 만들어주는 희한한 마법을 부린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옛말에 틀린 게 없다.

 

그 맛을 잊지 못한 나는 퇴근 후 종종 그녀와 함께 그곳에서 소막창꼬치구이를 먹으며 소주잔을 기울였다. 그로부터 1년이 흐른 뒤 그녀가 나와 결혼해 내 반려자가 될 줄은 그땐 상상도 하지 못 했다. 아내와 함께 지금까지 수많은 술잔을 기울였지만, 그날의 기억 때문인지 꼬치구이와 함께하는 술자리가 여전히 각별하게 느껴진다.

 

지금도 나는 부지런히 나이 들고 있지만, 꼬치구이를 먹을 때만큼은 아버지와 함께 처음 ‘투다리’에 갔던 일곱 살 여름이나 엑스포 행사장을 신나게 돌아다녔던 열세 살 여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처음 아내와 만났던 서른네 살의 여름도 꼬치구이와 함께라면 더 촉촉하고 아련하게 머릿속에 재생된다. 아마도 나는 죽을 때까지 그 세 번의 여름과 꼬치구이를 잊지 못할 것이다. 좋은 안주는 좋았던 시간으로 기억을 되돌리는 타임머신이 아닌가 싶다.

 

■정진영 필자

 

소설가,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 장편소설 '도화촌기행'으로 조선일보 판타지 문학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장편소설 '침묵주의보', '젠가', '다시, 밸런타인데이', '나보다 어렸던 엄마에게'를 썼다. '침묵주의보'는 JTBC 드라마 '허쉬'로 만들어졌으며, '젠가'도 드라마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앨범 '오래된 소품'을 냈다. '한국 대중음악 명반 100'(공저)이 있다. 백호임제문학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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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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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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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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