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면세점(대표 이갑)은 시내면세점에서 실물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DID)을 도입하기 위해 로드시스템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은 개인의 기기에 신원 확인 정보를 분산시켜 관리하는 전자신분증 시스템입니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와 장양호 로드시스템 대표를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14일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면세품 구매‧휴대품 신고 디지털 서비스 확대’를 15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롯데면세점은 정부 지원에 발맞춰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 특허를 보유한 로드시스템과 손을 잡았습니다.
로드시스템은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 기반의 여권정보 생성 및 인증 관련 특허를 보유한 IT 관광벤처 기업입니다. 국제 민간 항공 기구(ICAO)에서 인정하는 130여개 국적의 관광객은 로드시스템의 스마트폰 솔루션을 활용해 본인의 여권 정보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여권 인증 솔루션을 적용한 다양한 실증 사업을 진행해 기술력을 공인 받았습니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내국인 고객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 도입을 추진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롯데면세점 국내 시내전점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해외 영업점에도 솔루션 도입을 추진하고 공항과 호텔, 카지노 등 유관산업과 협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는 "이번 협약이 롯데면세점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디지털 혁신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호텔과 카지노 등 관광 인프라와 연계하고 글로벌 채널로도 디지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