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아시아나항공[020560] 인수전 당시 HDC현대산업개발[294870] 컨소시엄이 인수 계약금으로 지불한 2500억원에 대해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17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 통지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9년 미래에셋과 컨소시엄을 이뤄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고 난 후, 아시아나항공에 2177억원, 아시아나항공 대주주인 금호건설(당시 금호산업)에 323억원의 인수계약금으로 지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실사를 놓고 양측의 갈등이 증폭하며 결국 2020년 인수가 무산됐습니다. 인수 무산 이후 양측은 계약금 소유권을 놓고 맞섰습니다.
이날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에서 받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아시아나항공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이 계약금에 대한 질권이 소멸했다고 통지하도록 하고, 아시아나항공에 10억원, 금호건설에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