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mmunication 통신

‘제 4이동통신사’ 등장하나?…과기정통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

URL복사

Thursday, July 06, 2023, 16:07:08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경쟁 활성화 방안 담겨
신규 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 성장 지원나서
추가지원금 한도 15%→30% 조정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정부가 통신시장의 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 통신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미래 통신시장의 지속 발전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6일 발표했습니다.

 

경쟁촉진 방안에는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경쟁 활성화 통한 국민 편익 제고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 등이 담겼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을 위해 신규 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신규 통신사업에게 28기가헤르츠(㎓)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700메가헤르츠(㎒) 또는 1.8기가헤르츠(㎓)대역 '앵커주파수'를 함께 할당합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6G 예상 일정을 고려해 5년이 될 전망입니다. 시장진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하고 망 구축 의무를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 초기 진입 부담을 고려해 점증 분납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신규사업자는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 할 수 있게 됩니다. 투자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금융, 세액공제, 단말 유통 등도 지원합니다.

 

알뜰폰 사업자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다양화하고 통신 3사의 자회사 점유율 규제를 개선합니다.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합니다.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중소 사업자가 통신설비 설치 없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가 도매를 제공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지난 9월 일몰된 바 있습니다.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다양화해 자체 설비를 갖췄거나 가입자가 많은 알뜰폰 사업자가 데이터를 선구매할 경우에는 할인 폭을 확대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현재 통신 3사는 알뜰폴 시장의 50% 초과금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성차 회선이 포함돼 시장 점유율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 향후에는 차량용 회선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요금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도 나섭니다. 5G망 구축이 미흡한 경우에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막고 단말 종류 상관 없이 LTE,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전망입니다. 기존 통신사향 5G 단말의 경우에는 5G 요금제에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통신3사가 주기적으로 이용자의 이용패턴에 기반한 최적 요금제를 고지하고, 통신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 민간 요금제 비교, 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규정한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단통법 개선 방향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약정 기간 내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 부담 완화를 위해 2년 중심인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1년 단위 중심으로 개편 될 전망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지역 네트워크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1분기까지 5G 공동망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28㎓ 대역의 경우 기존 통신 3사 위주에서 벗어나 지하철 와이파이, 산업용 5G 특화망, 신규 사업자로 이용처를 다양화할 전망입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시장의 고착화된 경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경쟁환경 개선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했다"면서 "근본적인 통신시장 경쟁구조를 개선해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배너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증시 ‘휘청’…증권가 "충격파 크지 않을 것"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증시 ‘휘청’…증권가 "충격파 크지 않을 것"

2025.05.19 20:50:5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충격이 국내 증시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장 초반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등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며 투자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조정이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강등의 원인인 미국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주식시장 펀더멘털(기초체력)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9%(23.45포인트) 내린 2603.42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지수도 1.56%(11.32포인트) 하락한 713.7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무디스(Moody’s)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양대 지수에 하락 압력을 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와 부채가 급증했다는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AA+)'으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미국 국가부채는 이달 17일 기준 약 36조2000억 달러로 우리 돈 5경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전년동기 대비 1조6000억 달러(한화 약 2227조5200억원)나 늘면서 미국 역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투자심리는 급격히 얼어붙었지만 증권가는 그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예고된 이벤트였던 데다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낙폭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무디스는 이미 2023년 1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며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동일 이벤트마다 관찰되는 낙폭도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무디스에 앞서 등급을 하향 조정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난 2011년 8월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처음으로 등급을 내린 당시 코스피는 3.82% 하락했고 피치가 하향 조정했던 2023년 8월에는 1.9% 떨어졌습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무디스 조치는 후행적인 조치로 그동안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온 점을 감안하면 2011년처럼 주식시장에 충격타를 던지는 이벤트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이미 지난 14년 동안 금융시장이 소화했었던 이벤트로 이전 사례들보다 낙폭은 낮아질 공산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미국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주식시장 펀더멘털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뿐 더러 글로벌 경제가 직면한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성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번 이슈로 미국의 리세션(경기침체) 확률이 상승하고 장기금리가 획기적으로 오르지 않는 이상 주식시장 펀더멘털이 변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지난 4월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한 동시 매도 흐름이 나타나자 상호 관세 유예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번 이슈로 한국, 일본, 인도, 유럽연합(EU)과 무역 합의를 더 서두르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과 2023년 당시 S&P500 흐름을 참고해 보면 이번 등급 하향으로 주식시장은 단기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지만 향후 경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정으로 위험자산에 대해 과도한 경계심리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결국 신용등급 강등은 증시에 조정을 유발할 수는 있겠지만 최근 관세 협상 기대로 빠르게 주가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단기 차익실현 재료에 국한될 것"이라며 "주식 포지션 축소로 대응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