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한달여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기를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유예하는 게 핵심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작성·공시를 위해 전산시스템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말합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올해부터 제도를 도입하되 금융감독원에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에 한해 심사를 거쳐 2년간 유예를 허용합니다. 유예를 원하는 기업은 외부감사인 의견서를 첨부해 9월1일부터 8일까지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신청회사의 개별(별도) 재무제표상 자산총액 30% 또는 매출액 30% 이상인 종속회사 취득으로 연결내부회계 구축에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경우, 자산 2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기업으로서 차기년도에 자산 2조원 미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 도입 유예 심사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심사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을 거쳐 2년간 유예를 허용하고 유예사실과 유예사유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감사인 직권지정은 회계부정 위험 등이 발생하면 정부가 직권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되면 증선위가 다음 사업연도 감사인을 직접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주의환기종목은 회계부정 발생 가능성과 상관관계가 크지 않음에도 직권지정사유로 분류돼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정 사유에서 제외했습니다. 직권지정사유로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되므로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이밖에도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 중립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심의위원 중 공인회계사회장(위원장)이 추천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4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합니다.
개정안은 한국거래소 내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간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하는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다음달 25일까지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