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은행권 자금조달 규제를 완화하는 일련의 조처를 내놓았습니다. 고금리 예·적금상품 만기도래와 함께 예금금리 인상을 통한 수신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시중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는 이른바 '돈맥경화'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점검·소통회의'를 열어 금융권 자금이동 리스크 관리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각 금융협회 등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자금 확보를 위한 경쟁적인 예금금리 인상이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현행 비율(95%)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LCR은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대비 현금·국공채 등 고유동성자산 비율을 말합니다. 뱅크런(대규모 인출사태) 등 단기간에 예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경우를 대비해 충분한 유동성을 갖추라는 취지의 규제입니다. LCR 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의 현금 확보 압박도 커집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은행 LCR을 기존 100%에서 85%로 낮췄다가 지난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현행 LCR 비율 95%는 올해 말까지만 유지됩니다. 다만 규제비율을 상향하면 비율 준수를 위한 자금 수요가 몰리고 이는 은행채 발행 또는 정기예금 유치경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금융당국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은행 LCR 규제는 2024년 6월까지 현행 95% 비율을 계속 적용하고 내년 7월부터 단계적 정상화 재개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최종적인 정상화 개시 여부는 내년 2분기 중 시장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채 발행 제한이 풀립니다. 은행채는 은행이 장기자금을 흡수하고자 발행하는 자금유치 수단의 하나로 대표적 우량채권입니다.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촉발된 자금시장 경색국면에서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와 은행에 은행채 발행 자제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채권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은행채가 시장을 장악하면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인 일반회사채 수요가 더 줄면서 자금경색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필요자금 조달을 수신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지난해 10월말 이후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발행을 최소화한 은행채를 각 은행 여건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권은 이날 회의에서 과도한 은행채 발행이 채권시장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장상황에 따라 발행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적정 수준의 금리경쟁은 필요하고 자금 확보 노력이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는 합리적 결정일 수 있다"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이런 행위가 지나치게 확산되면 자금 불균형에 따른 유동성 문제 심화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4분기 저축성 예수금 증가 등으로 올해 4분기 중 만기도래하는 자금 규모가 예년에 비해 다소 큰 점을 감안해 경각심을 가지고 자금이동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규제 유연화 조처가 금융사의 자산·외형 확대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자금시장을 교란하는 이기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