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자살보험금을 둘러싼 마지막 승부에서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은 삼성과 한화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보험계약의 수익자(유족)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것. 이로써 생보사 빅3의 자살보험금 판결이 모두 일단락됐다.
◇ 大法 “삼성생명 자살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7일 삼성생명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A씨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6년 6월 재해사망특약이 포함된 삼성생명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당시 특약은 가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뒤 자살을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씨는 보험 가입 후 2년 7개월이 지난 2009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족은 일반사망보험금 4900만원만 지급받았다.
이후 유족들은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이에 삼성생명은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현재 대법원 판결문을 보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소멸시효의 내용이 포함됐는지는 해당팀에서 알아보고 있는 중으로 나머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선 보험금 지급을 모두 완료했다”고 말했다.
◇ 대법 “소멸시효 지난 보험금 지급 안 해도 돼“
대법원은 한화생명 자살보험금 최종 판결에서도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한화생명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보험가입자 A씨의 유족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1998년 2월 한화생명의 재해사망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약 13년이 지난 2011년 8월 자살을 했고, 유족들은 재해사망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한화생명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한화생명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2년으로 정한 당시 상법 662조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B씨는 사고일인 2011년 8월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한화생명이 B씨의 보험금 청구권을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가 지났다는 한화생명 주장이 권리남용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화생명 관계자는 “이번 재판에서 지난 교보생명과 같이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에 대해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같은 내용으로 판결이 났다”면서 “회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