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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한화생명 자살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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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27, 2016, 11:10:26

소멸시효 포함해 보험사 최종 승소..생보사 빅3 자살보험금 판결 일단락
삼성생명·한화생명 “대법원 판결 존중해 자살보험금 지급여부 결정할 것”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자살보험금을 둘러싼 마지막 승부에서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은 삼성과 한화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보험계약의 수익자(유족)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것. 이로써 생보사 빅3의 자살보험금 판결이 모두 일단락됐다. 


◇ 大法 “삼성생명 자살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7일 삼성생명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A씨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6년 6월 재해사망특약이 포함된 삼성생명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당시 특약은 가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뒤 자살을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씨는 보험 가입 후 2년 7개월이 지난 2009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족은 일반사망보험금 4900만원만 지급받았다.


이후 유족들은 "재해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이에 삼성생명은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현재 대법원 판결문을 보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소멸시효의 내용이 포함됐는지는 해당팀에서 알아보고 있는 중으로 나머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선 보험금 지급을 모두 완료했다”고 말했다.


◇ 대법 “소멸시효 지난 보험금 지급 안 해도 돼


대법원은 한화생명 자살보험금 최종 판결에서도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한화생명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보험가입자 A씨의 유족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1998년 2월 한화생명의 재해사망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약 13년이 지난 2011년 8월 자살을 했고, 유족들은 재해사망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한화생명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한화생명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2년으로 정한 당시 상법 662조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B씨는 사고일인 2011년 8월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한화생명이 B씨의 보험금 청구권을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가 지났다는 한화생명 주장이 권리남용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화생명 관계자는 “이번 재판에서 지난 교보생명과 같이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에 대해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같은 내용으로 판결이 났다”면서 “회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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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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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핵심 원소재 생산, 국가기간산업 지키고자 한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핵심 원소재 생산, 국가기간산업 지키고자 한다”

2024.10.02 17:04:52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MBK와 영풍이 적대적 공개매수를 통하여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빼앗는 경우 고려아연의 미래는 없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경영권 인수 시도에 대응해 2조원대 회사 자금을 투입해 대규모 자사주 매입 결정을 한 배경과 앞으로 계획을 직접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고려아연이 지금과 같은 혼란과 분쟁의 한가운데 처하게 돼 주주와 임직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및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은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회사와 주주, 임직원, 협력업체를 지키고 지역사회,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진심을 담은 간절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고려아연과 함께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털도 4300억원을 들여 공개 매수에 참여, 고려아연 지분 2.5%에 해당하는 51만여주의 공개 매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털의 합산 공개 매수 규모는 전체 발행 주식의 18%인 약 372만주이며 전체 금액은 3조1000억원 규모입니다. 최 회장은 "베인캐피털은 고려아연의 경영이나 이사회에 관여하지 않는 순수한 재무적 투자자"라며 "베인캐피털은 고려아연 현 경영진이 추진하는 트로이카 드라이브 등 미래 사업 방향을 적극적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금번 고려아연이 취득하는 자사주는 향후 적법 절차를 거쳐 전량 소각함으로써 주주 가치를 확고히 높이겠다"며 "이는 금번 사태로 초래된 자본시장 혼란 및 회사 비전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신속히 수습하고자 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MBK가 경영권을 장악하는 경우, 결국 MBK는 고려아연을 중국기업이든 누구든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매수인에게 매각할 것"이라며 "이러한 결과를 방지함으로써 비철제련 세계1위의 토종기업으로서 2차전지 공급망에서 니켈 등 핵심 원소재를 생산하는 국가기간산업을 지키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오는 4일부터 23일까지 주당 83만원에 320만9009주의 자기주식을 공개 매수할 예정입니다. 자사주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2조6635억원 입니다. 한편 이날 오전, 최 회장의 기자회견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거론된 대항 공개매수와 자사주 매입을 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MBK파트너스는 법원 결정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 분쟁의 당사자는 MBK·영풍과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일 뿐이고, 고려아연은 분쟁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분쟁의 일방 당사자인 최윤범 회장을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해 자기주식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풍은 이날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절차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이에 고려아연은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MBK의 주장은 자사주 취득이 아닌 당사의 중간배당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비상장법인에 적용되는 사항임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양 측의 법률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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