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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더 프레임', 스위스 ‘아트 바젤’ 첫 공식 디스플레이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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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11, 2024, 09:06:54

'삼성 더 프레임 라운지' 부스 마련
삼성 아트 스토어 큐레이터의 라이브 대담 프로그램 진행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자사의 라이프스타일 TV '더 프레임'이 스위스 아트 바젤의 첫 공식 디스플레이로 선정되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아트 바젤은 매년 바젤을 비롯해 파리·홍콩·마이애미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아트 페어로 그 중 '아트 바젤 인 바젤'이 가장 역사가 깊고 권위가 있는 박람회로 꼽힙니다. 

 

올해 '아트 바젤 인 바젤 2024(Art Basel in Basel 2024)'에는 40개국 285곳의 갤러리가 참가해 다양한 장르와 형태의 예술 작품들을 전시합니다.

 

삼성전자는 6월13일부터 16일까지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아트 바젤 전시장 내에 '삼성 더 프레임 라운지'를 마련하고 '예술을 탐험하는 새로운 방법(A New way of exploring art)' 콘셉트로 다양한 작품들을 4K 화질의 스크린을 통해 선보입니다.

 

방문객들은 ▲외벽에 14개의 더 프레임으로 조성된 '더 프레임 월' ▲삼성전자의 디지털 아트 구독 서비스 '아트 스토어'의 작품들이 있는 '하이라이트 존' ▲실제 작품 액자들 사이에 더 프레임을 숨겨놓은 '파인드 더 프레임 존' 등의 전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더 프레임 라운지를 찾는 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다리아 브릿 그린(Daria Brit Greene) 삼성 아트 스토어 큐레이터가 아트 바젤의 글로벌 VIP전략 총괄 대표 아이린 킴(Irene Kim) 등 핵심 인사들과 아트 바젤에서 더 프레임과의 협업이 갖는 의미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라이브 대담을 진행합니다.

 

김철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김철기 부사장은 "세계 최고의 아트 페어인 '아트 바젤'의 첫 공식 디스플레이로 참가함으로써 더 프레임은 아트TV로서 새롭게 도약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프레임의 선명한 화질로 다양한 디지털 아트 경험을 제공하고 예술 생태계 확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트 바젤 첫 공식 디스플레이로 선정된 더 프레임은 TV를 시청하지 않을 때 미술 작품이나 사진을 스크린에 띄우고 별도 판매하는 전용 베젤을 부착해 액자처럼 활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삼성의 예술 작품 구독 서비스 '아트 스토어'를 통해 다양한 장르의 작품 2500여 점을 집 안에 전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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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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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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