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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후순위대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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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24, 2024, 11:09:36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후순위대출로 확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은행장 최우형)는 지난달 출시한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을 후순위대출로 확장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고객에 최대 10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은행 방문없이도 대출신청부터 서류제출,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비대면으로 케이뱅크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고객이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 이자절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개인사업자 고객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지난달 출시 후 그동안 상품 운영 안정성을 위해 선순위 대출만 가능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 대출이 없고 임대차 계약 없는 담보물에 대해서만 대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후순위 대출 확대로 같은 담보물에 타 금융기관 대출이 있거나 임대차 계약이 있더라도 사업을 위한 운전자금이 필요한 경우 케이뱅크에서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틀내 대출실행 가능하며 후순위 대출로는 최저금리(23일 기준) 연 4% 초반대로 제공합니다.


가령 한국부동산원 시세 8억원 아파트를 소유한 개인사업자가 타 금융기관에서 기존 3억원 대출을 받고 상환 중이더라도 케이뱅크를 통해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상품 한도는 대출건당 5억원, 고객별 10억원 한도이며 후순위 대출은 담보 가치 내로 한정됩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최초로 상품 출시하고 한달동안 상품을 운영하며 후순위 대출을 위한 시스템을 구비했다"며 "더 많은 사장님 고객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한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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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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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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