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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코오롱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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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2, 2024, 13:11:0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

◇ 대표이사 내정 및 승진

<코오롱인더스트리>

▲ 제조부문 대표이사 사장 허성

 

◇ 대표이사 내정

<중국지주사>

<코오롱모빌리티그룹>

▲ 자동차사업부문 대표이사 부사장 강이구(겸. 코오롱베니트 대표이사)

▲ 신사업부문 대표이사 전무 최현석

<코오롱글로텍>

▲ 대표이사 상무 정덕용

<코오롱ENP>

▲ 대표이사 사장 김영범

 

◇임원승진

<(주)코오롱>

▲ 전무 이수진

▲ 상무 박성중

▲ 상무보 최유정

<코오롱인더스트리 제조부문>

▲ 전무 박연호

▲ 상무 공원석 김선태 나영일 배진철 이민혁

▲ 상무보 김재철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

▲ 전무 문희숙 안태준

▲ 상무 손형오

▲ 상무보 김정은 김지택

<코오롱글로벌>

▲ 부사장 송혁재

<코오롱글로텍>

▲ 상무보 권영훈

<코오롱ENP>

▲ 상무보 김종오

<코오롱생명과학>

▲ 상무보 송영선

<로터스카스코리아>

▲ 상무보 김찬기

<코오롱미래기술원>

▲ 상무 최헌식

 

◇전보

<코오롱인더스트리>

▲ 제조부문 부사장 방민수

<MOD/LSI>

▲ 상무 이기원

<코오롱아우토>

▲ 상무보 한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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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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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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