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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철의 金쪽 재테크] 금융투자에서 절세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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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06, 2017, 11:01:22

저축성보험 등 비과세상품 적절히 활용..분리과세상품도 눈 여겨볼 만

[버킷재테크연구소 이재철 소장] 새해에도 우리에게 익숙한 금융투자에는 늘 세금이 기다리고 있다. 물론 손실이 날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않지만 세금은 전체 수익률을 잠식시킬 수 있는 요인이니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먼저, 수수료와 세금에 대해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다. 수수료는 금융회사에 내는 돈이고, 세금은 국가에 내는 돈이다. 수익이 날 경우에만 세금을 내지만 수수료는 수익 여부에 상관없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을 뿐 꼭 들어가게 마련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금융상품의 매매로 발생되는 차익에 대한 세금에 대해 그 종류와 절세방법을 소개한다.

 

세금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항목은 이자소득세다. 가장 많이 가입하는 은행의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의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최근 제1금융권 정기예금의 금리는 1% 안팎. 그렇지 않아도 많이 낮아진 이자에 이자소득세까지 떼면 별로 남는 게 없다는 것이 서글픈 현실이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환급률이 100%가 넘은 상태에서 10년 이전에 해지할 경우 그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저축성보험의 비과세기간은 2003년까지 ‘7년 이상 유지였으나 2004년부터 ‘10년 이상 유지3년 더 연장됐다.

 

이자소득세보다 더 많은 상품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배당소득세다. 해외주식형펀드·해외채권형펀드·해외ETF 등 해외 간접상품에 대해서는 주로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 지난해 2월 말부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가 출시됐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해외주식형펀드는 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수년 전부터 국민재테크상품으로 자리잡아 온 ELS와 자산가들이 즐겨 하는 골드뱅킹에도 배당소득세라는 세목이 적용된다.


흔히 하는 금융투자에서 양도소득세(양도세)는 주로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의 차익에 해당된다. 국내 장외주식의 경우 차익에 대해 중소기업은 11%, 대기업은 22%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금융투자에서 발생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팁(TIP)이 있다. 먼저 비과세상품을 적절히 활용해보자. 대표적인 상품이 국내 주식과 국내주식형펀드다. 2년 전 한때 주식 차익에 대해 과세하자는 의견이 잠깐 대두됐지만 국내 주식시장이 침체될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런 고위험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발생되면 절세가 무의미해지니 단지 절세를 위한 투자라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해외주식형펀드 중에서 해외상장주식 비중이 60% 이상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10년간 매매·환차익에 대해 300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따라서 해외주식형펀드에 투자할 경우 가능하다면 이런 비과세 상품을 담아보자.


또한 해외ETF 중에서도 주로 미국, 중국, 일본 등에 투자하는 15(82일 기준)ETF가 비과세되니 이들 위주로 투자해보면 어떨까 한다작년부터 판매를 시작한 ISA는 절세상품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의 사업자는 차익 25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3년 이후에는 해지도 가능하다.

 

장기투자가 가능하다면 저축성보험에 돈을 넣어 10년 이상 유지 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현재 기준으로 일시납 상품의 경우 2억원까지, 월납 상품의 경우 5년 이상 불입할 경우(10년 이상 유지) 한도 없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오는 23일부터는 비과세 혜택이 일시납은 1억원까지, 월납은 150만원까지로 줄어든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을 통한 비과세 혜택을 적극적으로 받고자 한다면 23일 전에 저축성보험에 가입해보자. 현재 고소득자들이 절세 목적으로 가장 많이 가입하는 상품 중 하나가 바로 저축성보험이다.

 

연간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합산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돼 세금부담이 커진다. 이런 금소세를 걱정하는 투자자라면 비과세상품과 함께 분리과세상품도 눈 여겨볼 만하다. 분리과세는 특정소득을 종합과세와 분리해서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원천징수세율이 9%라고 할 경우 차익이 발생하면 차액에 대해 9%만 떼고 끝나며, 이 차익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공모주펀드의 일종인 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와 물가 상승 시 추가수익을 노릴 수 있는 물가연동국채 등이 있다.

 

ELS나 예금, 골드뱅킹 등의 금융상품의 만기를 분산시키면서도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금융상품의 명의를 배우자나 자녀에게 분산시키는 것도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안이다.


국내 비상장 주식과 해외 주식의 경우 차익에 대해 연간 250만원까지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11%, 22%를 뗀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에 1000만원을 투자한 후 125% 수익이 난 상태에서 매도했을 경우 1250만원의 차익이 발생되고, 여기서 250만원을 제하고 남은 1000만원에서 22%의 세금을 뗀다. 결국 투자자는 1030만원의 수익을 챙기고, 양도세로 220만원을 내면 된다.


따라서 여러 종목에 투자해 차익이 250만원을 넘었는데 양도세를 피하고 싶다면 250만원 이하의 차익을 낸 종목만 매도하는 식으로 매도 시기를 분산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거나 줄일 수 있다. 한 종목에 투자해서 차익이 250만원을 넘었다면 차익이 250만원을 넘지 않게 부분매도 하는 것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비과세상품은 주로 위험도가 높거나 만기가 중장기인 경우가 많다.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안정 성향의 투자자가 공격적인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무리이며, 재무목표가 단기 위주인 사람이 5년 이상의 상품에 투자하면 돈이 묶이게 된다.

 

따라서 성향이 공격적이고, 오래 투자해도 좋은 사람의 경우 비과세 상품을 포트폴리오에 적극 담아보면 좋겠다. , 성향이 공격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주식형펀드를 적립식으로 2~3년 정도 투자하면 위험을 분산할 수 있고, 저축성보험의 경우 중도 인출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면 오래 돈이 묶인다는 단점을 만회할 수 있다.


자신의 투자 성향, 재무 목표, 자금의 투자 방식(적립식, 거치식), 상품 선호도, 종합소득의 규모 등을 고려해야 적절한 절세상품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겠다.

 

기고자 약력

 

- 재테크 리모델링 전문 컨설팅사 버킷재테크연구소 소장

- 재테크서적 <당신의 재테크 최선입니까?>의 저자

- 네이버 경제M, 다음 금융, 뱅크샐러드, 기업나라 재테크 칼럼니스트

- 기업체 및 단체 재테크 전문강사

- 모네타 수석 컨설턴트, 재테크팀장

- 중앙일간지 취재기자, 팍스넷TV 재테크 전문강사, 주간동아 객원기자

- 이메일 jlee7jlee7@hanmail.net

- 블로그 : http://blog.naver.com/kevinjle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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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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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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