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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한방진료비 줄줄’..보험개발원, 관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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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20, 2017, 06:01:00

최근 2년간 한방진료비 증가율 32.7%..양방보다 8.6배 높아
보험개발원, 올해 한방진료비 통계 분석..가을쯤 결과 발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진료비로 나가는 보험금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자동차보험에서 양방진료비로 지급된 보험금 규모는 줄어든 반면, 한방진료비는 오히려 늘어 향후 한방진료비 급증으로 인한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험개발원은 올해 업무계획으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안정화 방안'을 포함했다. 전체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지급현황 통계를 분석해 진료비 급증 원인을 찾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증가율은 32.7%(2014년 대비)로 양방진료비 증가율(3.8%)보다 8.6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사고 후 한방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한방첩약, 약침술, 추나요법, 물리요법(물리치료) 등이 대표적인 진료항목이다.


자동차보험에서 양방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방진료비보다는 3배 가량 높지만, 한방진료비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양방진료비 비중은 지난 2014년 81%에서 2015년 77%로 줄어든 반면, 한방진료비 비중은 2014년 19%에서 2015년 23%로 늘었다.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의 한방 통원진료비는 2797억원으로 양방 통원진료비(2527억원)를 추월했다. 특히 최근 들어 경미한 사고로 인한 진료의 경우 약침술이나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의 진료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진료항목은 건강보험에서 비급여지만, 자동차보험에선 진료수가로 인정되고 있다.


한방진료비 증가로 자동차보험의 전체 진료비도 함께 늘어나 향후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방진료에 대한 니즈가 많아졌지만, 진료수가(진료비용)은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이어서 지급 규모가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방 추나요법이나 한방 첩약, 약침술 등은 의료기관별 진료 수가가 정해져 있지만, 양방에서 물리치료와 비슷한 한방물리요법의 경우는 따로 진료수가가 나와 있지 않다. 특히 한방물리요법의 경우 주로 여러 차례 묶음 형식이면서 통원을 통해 진료받기 때문에 통원진료비에 해당된다.


이런 가운데, 보험개발원이 올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통계 분석을 한다는 계획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손보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통계분석을 통해 증가 원인과 문제점을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향후 보험개발원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상해등급별 등 다양한 각도에서 양·한방 진료비 비교분석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담당자는 “현재 한방의 경우 비급여 항목에 대한 예외적인 부분이 많아 항목별로 진료비가 차이가 너무 크다”면서 “올 상반기 자동차보험 지급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고 가을쯤 분석결과가 나오는 것을 토대로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무엇보다 보험업계가 한방진료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합리적인 대책에 마련되려면 향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협의 등도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의견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정비 등은 과거 수 년간 쌓은 데이터 중 신뢰성 있는 통계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의료 이용자들 대상이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하는 등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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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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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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