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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국내 판매량 부진에 해외 판촉 지속…신라면 툼바 성공 필수”-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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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18, 2025, 08:04:46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LS증권은 18일 농심에 대해 신라면 툼바 판매량이 기대만큼 증가하지 못한 가운데 해외법인의 지속적인 프로모션 활동으로 가파른 마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0만원을 유지했다.

 

LS증권에 따르면 1분기 연결기준 농심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3.7% 증가한 9045억원, 영업이익은 17.8% 감소한 504억원으로 예상된다. 국내 및 해외법인 모두 예상보다 회복세가 더뎠던 것이 원인으로 전반적인 실적 분위기는 직전 4분기와 유사하다.

 

박성호 LS증권 연구원은 "4월 신라면 툼바의 글로벌 메인스트림 입점은 미국을 중심으로 예정대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한다"며 "대대적인 신제품 출시에 앞서 해외 법인의 광고비 집행은 증가했지만 그럼에도 기대만큼 판매량이 증가하지 못하면서 1분기 큰 폭의 감익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박 연구원은 농심의 올해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은 6.3%, 16.1% 증가한 3조6568억원, 1894억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2월부터 진행된 국내 주요 라면 및 스낵 제품 가격 인상 및 기저 효과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판매량 부진과 해외 법인의 지속적인 프로모션 활동으로 인해 가파른 마진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신라면 툼바 성공은 필수"라고 진단했다.

 

이어 "신라면 툼바는 현재까지 미국 월마트 및 H-E-B, 일본 세븐일레븐, 중국 월마트 등에 입점 중"이라며 "입점 초기라 판매량 및 매출 규모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 기대감은 2분기에도 유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판매량 개선세가 확인되면 농심 주가도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남 연구원은 "전반적인 실적 눈높이는 하향했지만 가격 인상 및 신제품 효과를 감안하면 올해 실적 개선은 가능할 것"이라며 "현재 주가 기준으로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12MF P/E)은 약 14배로 점진적 판매량 개선을 확인하면서 리레이팅(재평가)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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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레 기자 ir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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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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