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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사고방지 50% 장착시 보험료 年 4100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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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29, 2017, 14:01:53

보험개발원, 차량사고 10대 중 3대 주차시 발생..80%이상 차량끼리 충돌
차량후진·운전석 대각선 사고..“충돌 전 자동제어장치 실험시 87% 예방”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우리나라 차량사고 10대 중 3대는 주차하다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어려운 후진이나 선회 중 차량의 운전석 대각선 뒷면 사고 발생이 많았다.


보험개발원(원장 성대규)는 29일 국내 손해보험사(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와 공동으로 자동차보험 차량 물적사고를 조사한 결과 주차사고율이 30%를 넘겼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2년~2014년 기간 동안 물적 담보(자차와 대물)의 보험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주차사고는 주차장, 이면도로, 갓길 등에서 차량의 주정차 행위 중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주차장 입·출차 시, 주차장 내 주행 중, 후진주행 시 발생한 사고 등을 포함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주차사고율은 30.2%이고, 자차담보의 27.8%, 대물담보의 31.5%가 주차사고로 조사됐다. 주차사고로 인한 물적담보 지급보험금 비중은 전체의 25.7%를 차지했으며, 사고심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평균수리비는 주차사고가 76만 5000원 수준이다.


주차사고의 대부분은 차량끼리 충돌하는 사고(81.9%)였으며, 차량이 벽이나 기둥에 부딪히는 경우는 11.3%, 차대이륜차는 2.2%로 나타났다. 주차하다가 발생한 대인사고 비율은 0.1%로 가장 낮았다. 일반적 차량사고는 퇴근시간(6시~8시)대가 높은데 반해, 주차사고는 오후 2시부터 4시사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전체 주차사고 중 자차사고 291건의 현장출동기록과 현장사진을 분석한 결과 후진사고 비율이 53.8%로 전진사고 46.2%보다 높게 발생했다. 또 직진할 때 발생한 사고 비율(38.5%)보다 선회할 때 발생한 비율(61.5%)이 더 높았다.


주행차량의 손상부위는 운전석 기준 좌측보다 우측 비중이 높았다. 이 중 시야확보가 어려운 운전석 반대편 우측후방(23.5%)사고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에 보험개발원이 주차사고방지장치 장착차량에 대한 실험결과, 상당수 주차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차사고방지장치(Reverse Autonomous Emergency Braking System)는 차량 후방의 주차센서로 후진 시 차량 등의 물체를 인지해 충돌 위험상황에서 자동으로 차량을 제어하는 장치다.


이번 실험은 북미에서 판매 중인 캐딜락 ATS(Rear Automatic Braking 장착)를 이용했다. 주차사고 유형에 따라 피충돌 대상물은 차량, 기둥과 벽으로 설정했고, 차량의 주행형태는 직진후진, 선회후진과 피충돌 대상물과의 겹침량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주차사고 유형의 87%(차대차사고 86.2%, 차대물사고 88.7%)의 충돌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RCAR 연구기관의 주차사고방지장치 평가시험 결과와 유사한 충돌방지 성능을 보인 것이다.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지급보험금 기준 주차사고방지장치 장착률이 절반(50%)일 경우, 연간 약 41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험개발원은 예상했다. 2015년 자차·대물 담보 지급보험금 6조 2900억원 기준으로 장착률(50%), 주차사고 비율 30.2%, 후진사고 비율 53.8%, 사고방지 효과 80%를 근거로 산출한 결과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사고의 약 30%이상이 주차를 하다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차장 내 또는 후진 시 주의운전과 서행운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대부분의 주차사고는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어려운 후진 또는 후측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주차사고방지장치의 장착 확대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에 판매 중인 차량 중 주차사고방지장치가 적용된 모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해외에는 이미 캐딜락, 인피니티, 토요타 등 고급모델에 적용되고 있다.


성대규 보험개발원 원장은 “자율주행기술의 발전은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 자동차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보험개발원은 이미 자율차대응TF팀을 신설했고, 자율주행기술의 사고예방 성능평가, 장치별 사고율 영향, 보험료와의 연관성 등을 분석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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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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