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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IoT·Bio·인공지능 기술이 보험 미래 바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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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14, 2017, 09:02:48

김석영 연구위원, ‘제43회 보험 CEO 조찬회’에서 4차 산업혁명 주제 발표
김학수 국장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고려한 종합적 보험업법 개정 필요”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 인공지능이 새로운 판매채널로 등장해 설계사 조직을 대체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보험사는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하고, 이 과정에서 병원과 협력도 예상되고 있다.

또 IoT (Internet of Thing, 사물인터넷) 기술로 인해 소비자 개별 맞춤형 상품이 등장하는 등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모델을 제시할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이에 따라 보험 정책·감독자는 변화에 맞는 규제·감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해졌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제43회 보험CEO 및 경영인 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과 보험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서 최근 부임한 김학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이 ‘2017년 보험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석영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신기술로 IoT(Internet of Thing, 사물인터넷), Bio, 인공지능 기술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IoT의 연결생태계(커넥티드 카, 커넥티드 홈 등)는 보험산업에 새로운 성장모델을 제시한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견해다. 보험사는 소비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해 소비자 특성이 반영된 ‘계약자별 상품(Order Made)’을 판매하게 된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보험사는 또 IoT를 통해 소비자의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보험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IoT 기업이 보험산업에 새롭게 진입할 것으로 김 위원은 예상했다.

그는 "Bio 기술의 발전으로 보험사는 보장성보험에 헬스케어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며 "헬스케어 서비스는 IoT 기술과 Bio·의료기술의 결합으로 질병치료에서 예방적 건강관리로 전환돼 보험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건강관리에 대한 보험사와 병원과의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병원과 협력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의료·보험 부가서비스를 둘러싸고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설계사 채널의 변화도 예상된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 보험사의 새로운 판매채널하고 설계사를 대체할 것이란 게 김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인공지능 판매채널은 설계사 규모가 줄어드는 문제와 고비용 설계사 수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과정에서 기존 설계사 채널은 재무설계나 건강관리와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능률 판매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미래 소비자는 헬스케어 서비스나 건강리스크를 위한 보험상품을 인공지능 채널을 통해 구매하게 될 것이다”며 “보험사는 보험상품을 기반으로 한 건강관리 서비스 전문회사 또는 일상생활 서비스 전문회사 등으로 진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에 이어 발표를 맡은 김학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앞서 언급된 보험산업의 주요 변화에 대해 공급자인 보험사와 감독자 모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보험 정책·감독자는 보험산업에 병원 또는 IoT 기업이 진출했을 때 이에 대한 규제·감독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저적. 또한 보험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국장은 "대표적으로 IoT 연결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정보 노출 문제, 보험회사 헬스케어 서비스 강화와 의료법 충돌, 인공지능 판매채널의 모집행위 등에 대한 법률 문제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보험사가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먼저 보험사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보험사가)성장 모델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전략을 유지하거나, 특정 분야에 집중한 전문보험회사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게 그의 예상. 예를 들어, 건강보험을 바탕으로 하는 헬스케어 서비스 전문보험회사, 변액보험을 바탕으로 한 재무관리 서비스 전문보험회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보험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환경에 맞는 조직의 육성과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판매채널 변화에 따른 상품개발 능력 배양이 요구되며, IoT회사나 병원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도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올해 보험산업 발전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를 제시했다. 보험산업 본연의 역할 수행, 국민생활 지원 강화, 보험산업 자율성 확대 등이다.

보험산업 본연 역할 확대를 위해 일반보험과 단종보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무분별한 재보험 의존 관행을 개선하고 국제적 수준의 재보험 규제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생활 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실손의료보험 개편, 전세금보장보험 개선 등을 제시했다. 보험산업 자율성 확대를 위해 표준약관 작성 주체를 금융당국에서 민간(보험협회)으로 변경하고, 부동산·외환·파생상품 등에 대한 사전적 자산운용 비율·한도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마지막으로 보험 CEO들에게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그는 "과거 일본 생명보험사의 파산 원인에는 외부적 요인도 있었지만, CEO의 판단과 행동도 큰 영향을 미쳤다"며 "보험사 경영진의 대응에 따라 현재의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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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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