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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삼성카드 고객 전용 ‘월 2900원’ 운전자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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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26, 2017, 11:05:15

형사적·행정적 책임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무사고 때 다음 해 첫 달 보험료 할인 혜택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MG손해보험이 삼성카드 고객들을 대상으로 월 2900원짜리 운전자보험을 선보인다.  
 
MG손해보험(대표이사 김동주)의 CM채널인 ‘#JOY다이렉트’는 삼성카드와 손잡고 삼성카드 고객만을 위한 업계 최초 실속형 ‘무사고할인 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상품은 보험료가 월 2900원에 불과한 초슬림형 운전자보험이다. 통상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형사적 비용손해 관련 핵심 보장만을 담아 기존 상품의 25% 수준으로 보험료를 낮췄다.
 
‘무사고할인 운전자보험’은 벌금비용,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교통상해사망 고도후유장해보험금 등을 보장한다. 운전자 사고 때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또 업계에서 유일하게 매년 사고가 없을 경우 다음 해 첫 달 보험료의 8%를 할인해 주고, 공인인증서가 없더라도 휴대폰 인증을 통해 삼성카드 다이렉트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언제든지 빠르고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만 19세부터 60세까지 연령에 상관없이 보험료가 동일하며, 보험기간은 3년이다.
 
MG손보 관계자는 “온라인 보험 가입이 확대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적은 실속형 상품에 대한 고객 니즈도 커지고 있다”며 “심플한 구성과 저렴한 가격의 ‘무사고할인 운전자보험’을 통해 사고 발생 때 든든한 보장을, 무사고 때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카드 다이렉트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상품 출시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상품을 삼성카드로 결제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3000원을 캐시백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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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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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vs MBK·영풍 ‘경영권 분쟁’ 극적 화해 가능성 따져보니

고려아연 vs MBK·영풍 ‘경영권 분쟁’ 극적 화해 가능성 따져보니

2024.10.03 11:22:46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이 확대되면서 영풍이 극적으로 공개매수를 철회하고 고려아연과 전격 화해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영풍과의 관개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만큼 현실성이 거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3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맺은 주주간 계약서가 우선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힙니다. 영풍과 MBK가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신고한 공개매수신고서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인 영풍은 경영협력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0년 간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영풍은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MBK외에는 아예 팔 수가 없도록 강제돼 있습니다. 여기에 10년이 지나서도 영풍은 보유한 주식을 MBK파트너스 측이 요구할 경우 넘겨야 하는 우선매수권까지 MBK파트너스 측에 부여해준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영풍과 MBK파트너스간 주주간 계약서에는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고려아연 측의 현 회장인 최윤범과 그 특수관계인 등에게는 영풍이 자신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팔 수 없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양 측의 깊어진 감정의 골 역시 화해 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상호 보도자료를 넘어 기자회견 등을 통한 직접적인 언론 플레이를 이어왔고 이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양측이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송은 배임과 허위사실 유포 등 10여건 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호 소송 중 일부는 고소를 취하하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상당수는 검찰 등 사법당국의 자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상황에 놓이면서 상당 부분 상호 퇴로가 닫혔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최 회장의 기자회견이 있던 지난 2일에도 영풍은 법원이 주식회사 영풍이 당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곧바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강성두 영풍 사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싸움을 예상도 못했던 것도 아닌데 이정도에서 맥없이 물러나지는 않겠다"며 "다시 한번 (공개매수가격)을 상향하는 것까지 포함해 모든 수단을 검토할 의사가 있다"며 물러설 뜻이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확언했습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일련의 행위와 발언 등은 더 이상 대화가 될 수 없는 상대임을 본인들 스스로 시인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둘의 화해는 이제 실현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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